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75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49건 중 36건)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6-233 · 2018-02-08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토지 등기부에 신탁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기록도 없으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 명의로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후 조합과 청구인 간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재이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5지1159 · 2015-12-18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철재적재 등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철재도매업 및 고철가공제조업을 위한 창고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이는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87 · 2025-12-30
① 물류단지 조성공사 중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33 · 2025-11-2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00㎡를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40 · 2025-11-12
① 위 규정의 문언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착공 시점에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43 · 2025-09-01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ㅇㅇ동 ㅇㅇ 물류단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허가 의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99 · 2025-07-16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이라는 그 형식만을 좇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업)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41 · 2025-07-07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 지상에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사유는 공유자 1인의 지분매각 때문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인들이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법원 2024누61102 · 2024-12-18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16,841,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법원 2024누40747 · 2024-12-18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637,1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77,3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3,070원(가산세 포함) 합계 17,38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90 · 2024-08-13
여기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 착공에 이르렀다면, 청구법인이 1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음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지연 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4 · 2024-04-04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4 · 2024-04-04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35 · 2022-12-19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에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55 · 2021-09-16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동산업만 등록되어 있을 뿐 창고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물류시설에 보관된 화물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약정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93 · 2021-04-21
이 건 본관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건 타워동 건축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07 · 2020-06-23
청구법인은 2013.11.1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2013.11.13.)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로부터 5년(2018.11.12.)이 경과하여 2018.12.26.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59 · 2019-12-26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물류시설(창고)이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아닌 제3차 등에게 임대하여 사용되는 부분까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279 · 2019-11-25
쟁점토지로의 진출입로 설치문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이라기보다는 쟁점토지상에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생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축산물공판장과 쟁점토지로의 진출입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교차 오염 가능성에 따른 사업 운영의 차질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적인 판단으로 보이는 점, 2017.1.19. 쟁점토지상에 착공허가를 받고 불량토 제거 및 토지정리 등을 하였으나 진출입로 개설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유예기간 내에 어떠한 건축공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2017.11.16. 진입로 변경이 승인되고 2018.5.4. 진출입로가 확정되었음에도 이 건 심리일까지도 쟁점토지상에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79 · 2019-11-25
쟁점토지로의 진출입로 설치문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이라기보다는 쟁점토지상에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생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축산물공판장과 쟁점토지로의 진출입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교차 오염 가능성에 따른 사업 운영의 차질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적인 판단으로 보이는 점, 2017.1.19. 쟁점토지상에 착공허가를 받고 불량토 제거 및 토지정리 등을 하였으나 진출입로 개설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유예기간 내에 어떠한 건축공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2017.11.16. 진입로 변경이 승인되고 2018.5.4. 진출입로가 확정되었음에도 이 건 심리일까지도 쟁점토지상에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500 · 2019-05-09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2014.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3.12. 건축허가를 받고, 2014.3.2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4.1.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일련의 건축과정을 보면, 지특법이 개정되지 이전에 일련의 취득 원인행위를 지체없이 시행하였으므로 감면시한 내에 건축을 완료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특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485 · 2019-03-28
①이 건 11필지의 경우 현재도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수의 특성 상 그 경작기간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11필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가 아니므로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076 · 2019-03-2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물류사업의 물류시설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295 · 2019-02-25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시공사 등과의 법적분쟁,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감면유예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감면유예 기간의 기산일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건축물 착공허가를 받은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공사 등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 2018두46643 · 2018-10-04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원고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8호는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의 범위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며, 나아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 규정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제178조는 추징 사유로 물류시설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와 이를 물류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법은 각종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위 법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등 참조) 위 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법원 2017구합53686 · 2018-06-07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원고의 물류사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는 원고가 2015. 7. 31. 한 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매각증여나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유권해석 서울세제-6832 · 2018-05-23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을 토지 또는 건축물보다 높아 청산금을 받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주택재건축에 대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다면 납세의무가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49 · 2018-03-02
청구법인은 2014.7.11.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가 2014.6.18. 체결한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사을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48 · 2018-03-02
청구법인은 2014.7.11.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가 2014.6.18. 체결한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사을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7두45414 · 2017-09-14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이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가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법원 2016구합53542 · 2017-07-28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60 · 2017-07-25
자동차 부품(범퍼 등) 매입가와 부품대리점으로의 매출(공급)가액의 결정은 ○○○○○가 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물류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물품은 전혀 없이 오로지 ○○○○○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송 및 판매 또한 ○○○○○가 지정한 부품대리점이 유일하고 국내의 제3자 및 해외수출에 대한 실적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물류단지안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물류정책기본법」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55 · 2017-06-15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 2016두57366 · 2017-02-23
물류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68 · 2015-06-11
공실부분이 등록조건에 적합하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2항 (46건 중 1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56 · 2025-05-20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의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의제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002 · 2024-04-26
「舊 지방세기본법」제54조는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감면판단을 그르쳐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시「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81 · 2023-08-17
청구법인은 물류단지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만 하고 임대만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업종을 곡물 제분업ㆍ곡물강품 제조업 등의 용도로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물류사업법령에 따른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12 · 2023-02-16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의 유지·관리·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우진디엠씨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창고업등록을 하거나 임차인인 쿠팡 등의 보관물품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등의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0누67294 · 2022-01-27
원고가 E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시설의 용도로 임대하였고,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시설로 사용하면서 자가물류 방식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865호 · 2021-04-12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건물을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참조)고 할 것임
법원 2019구합55464 · 2020-11-20
이 사건 감면조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이 사건 추징조항은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징조항의 ‘직접 사용’은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직접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취득세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스스로 사용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80 · 2019-06-28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는 쟁점부동산을 물류창고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계열사 간의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대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에 해당한다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067 · 2019-05-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그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의 감면적용 범위는 대기업 등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
감사원 감심2016-709 · 2016-12-01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 비록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한다.
감사원 감심2016-706 · 2016-12-01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 비록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물류용 부동산을 사용하여 도매상 또는 소매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류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상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제1항 (19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42 · 2025-12-22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으로서 감면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향후 추징대상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2024.2.28.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여「지방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물류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24년 9월 ㅇㅇㅇㅇ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므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지방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상, 추징사유 발생을 예상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68 · 2025-11-18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을 물류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에 이르렀다면, 이를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244 · 2024-09-06
물류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고,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 추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42 · 2024-06-26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10 · 2023-10-30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착공만 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06 · 2020-07-14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및「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제10조 등에 따라 100분의 60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전체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58 · 2017-02-22
청구법인은 종전 도세감면조례가 전부개정되기 전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도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4항 (7건 중 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08 · 2024-07-1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48 · 2022-07-13
청구법인이 환매신청의 사유로 주장하는 경기 불황, 중국 철강업체들의 시장 침투 등의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6.7.10. 함안관리공단에게 한 쟁점토지의 환매처분 신청에 대하여 함안관리공단은 2016.7.13. 환매결정을 한 이후 이 건 심리일(2022.6.20.) 현재까지도 환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이러한 환매처분 신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장래를 향해 불가능해진 것일 뿐, 이를 가지고 “환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조심 2020지44, 2020.12.29.,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30 · 2021-10-08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에서 농어촌특산품 가공업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전 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870 · 2020-05-15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ㅁㅁ산단과 연접한 ㅇㅇ산단에 속한 산업용지로서 이 건 토지만으로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업단지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장애사유은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취득 이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라고 보이고, 취득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받았지만 변경승인과 관련된 토지 수용 등의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는 ㅇㅇ산단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ㅇㅇ건설 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감면을 받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토지로서 이를 ㅁㅁ산단에 편입하였다 하여 다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중으로 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단지의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840 · 2020-05-15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ㅁㅁ산단과 연접한 ㅇㅇ산단에 속한 산업용지로서 이 건 토지만으로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업단지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장애사유은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취득 이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라고 보이고, 취득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받았지만 변경승인과 관련된 토지 수용 등의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는 ㅇㅇ산단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ㅇㅇ건설 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감면을 받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토지로서 이를 ㅁㅁ산단에 편입하였다 하여 다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중으로 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단지의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513 · 2017-06-28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제8조 제2호는 그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당연히「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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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