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06 · 2023-05-25
① 이 건 법인의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과점주주로서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간주 취득한 것을 청구인들이 직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등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3두14405 · 2013-10-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100분의 50 감면되므로 부과처분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함
법원 2013누1562 · 2013-06-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100분의 50 감면되므로 부과처분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함
법원 2012구합24764 · 2012-12-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100분의 50 감면되므로 부과처분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함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2069 · 2021-07-29
특정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그에 따른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세는 취득의 주체가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에 충족해야하는데,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이 아닌 그 과점주주에게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 B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A법인이며 이를 B가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이므로,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A법인이 보유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707 · 2020-07-20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B법인(여객회사)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A법인(교통회사) 소유의 천연가스 버스를 간주취득함에 있어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더러, 사실상 A법인이 천연가스 버스를 면허받은 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 B법인은 이를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제3항의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