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9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건 가운데 2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570 · 2014-02-21
자동차검사소용 토지와 건축물의 사진 및 전체 평면배치도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출입구 일부를 제외한 토지가 자동차검사용 차량의 진입로, 대기차로, 검사차로, 퇴출로 및 검사소검사장 전용으로 사용중인 것이 확인되는 바, 자동차검사소 전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취득세를 경감하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면적 중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81 · 2021-06-22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1.1. 시행 이후 취득하여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청구법인은 2018.8.22.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개정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