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60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50건 중 50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804 · 2025-03-18
취득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65 · 2023-06-29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의 특수성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해당 감면규정에서 추징예외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02 · 2023-02-15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한 후 4〜204일 이후에서야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으로 변경등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매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들(22대) 중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상품)용으로 변경 등록 한 16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98 · 2022-11-22
쟁점자동차는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등 두 개의 감면 모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여 추징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감면(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70 · 2022-07-07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경매장에 출품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경매장 출품 입고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37 · 2022-04-12
청구인이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699 · 2021-11-23
청구인의 경우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폐차함으로 인하여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81 · 2021-06-22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1.1. 시행 이후 취득하여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청구법인은 2018.8.22.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개정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호 · 2021-01-04
쟁점 감면규정에 따라 매매용으로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목적인 매매용으로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설사 그 이후에 다시 매매용으로 재전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자가용으로 전환되었던 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매용으로서의 목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 · 2021-01-04
> ○ 매매용 자동차 취득?감면 후 2년이내 본인의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감면분 추징 및 자가용 변경 취득세 과세 여부 <회신내용> 가. 매매용 감면분 취득세 추징 여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82 · 2019-12-02
말소차량의 경우 등록차량과 동일하게 제시신고를 하고 매매업자 명의로 상품용으로 부활이전등록이 가능하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896 · 2019-07-17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수리가 늦게 이루어졌고, 일부 자동차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와 유사한 사정를 추징처분을 면할 만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840 · 2019-01-07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동 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아울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814 · 2018-05-25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받은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와는 감면의 범위, 감면대상, 감면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감면받은 중고자동차의 감면은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189 · 2018-04-09
제작결함 반품(인수 거부), 도난, 연구·시험용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 또는 미등록된 자동차는 감면대상이 되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1189 · 2018-04-09
감면대상이 되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는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제작결함 반품(인수 거부), 도난, 연구·시험용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 또는 미등록된 자동차는 감면대상이 되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05 · 2017-11-23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2년(2013.1.1.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의 매각이 지연된 것이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645 · 2017-08-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폐차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면제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73 · 2017-03-13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도난신고도 허위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30 · 2017-01-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점에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63 · 2016-06-08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회사에게 이 건 차량들의 리스료를 모두 지급한 후 리스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매매용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자동차관리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매매용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고,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차량들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차량들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매매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294 · 2016-05-24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 건 압류 등을 승계하였는바, 이 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213 · 2016-05-12
비록 청구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후에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사업의 승계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자동차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88 · 2016-04-25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감면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06 · 2016-04-1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는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 및 폐차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850 · 2016-0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폐차된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유권해석 세제과-15930 · 2015-10-29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제2항은 무역업자가“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중고매매업자가 매각을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무역업자가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883 · 2015-10-27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매가 아닌 용도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건설기계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쟁점건설기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302 · 2015-06-18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판매용 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유권해석 서울세제-3879 · 2015-03-16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직적인 소유권 이전이라기 보다는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건설기계등록원부 상에서도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 본거지 및 용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이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면 이는 감면세액 추징대상으로 판단된다.
유권해석 세제과-3879 · 2015-03-16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직적인 소유권 이전이라기 보다는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건설기계등록원부 상에서도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 본거지 및 용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이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면 이는 감면세액 추징대상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71 · 2014-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제시된 사실이 없고, 자동차 대여사업권 양도과정에서 매각한 이상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175 · 2014-05-28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까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조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807 · 2013-12-05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836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802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801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800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99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98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97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96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95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94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93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92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91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90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89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71 · 2013-12-03
매매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 전체) (47건 중 8건)

유권해석 법제처24-0294 · 2024-07-02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에 관계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3 · 2022-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량 매도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쟁점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수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43 · 2022-11-03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 0,000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주식 0,0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급과세원칙위반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26 · 2022-08-10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자진 폐차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5,990,000원)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1,818,182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의 매입가액은 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시가표준액인 5,990,000원보다 낮으므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5,99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81 · 2020-06-23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11 · 2020-05-20
①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가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중고자동차 등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바, 매매용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면 이러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추징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883, 2015.10.27. 같은 뜻임)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매매용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 후에 다자녀 양육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③ 납세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그러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804 · 2018-11-26
청구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자동차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매매사업자로 등록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매매용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라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이므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서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450 · 2015-08-18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2년 이내에 폐차한 것을 매각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1항 제1호 (37건 중 1건)

유권해석 세정과-12574 · 2011-12-02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12.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같은법 제3항에 중고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두 11752 / 2004.4.28.) 주행거리가 많아 매매하지 못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1항 제2호 (1건 중 1건)

법원 2012구합1916 · 2013-01-16
지게차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취득하였다면, 지게차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최초 승계취득일이 되므로, 최초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자는 지게차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된다. 따라서 실수요자가 아닌 지게차의 수입자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