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2구합59493 · 2022-12-13
그동안의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 2019. 1. 1. 이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취득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
법원 2022구합61671 · 2022-10-26
이 사건 건물의 납세의무는 개정 전 경감규정 적용기한 만료 이후에 발생하였음. 개정 전 경감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더라도 이를 보호 받을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라고 할 수 없음.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도는 지방재정 여건, 사회적 환경의 변화,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제도의 시행시기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건축물 자체가 아닌, 설계도서 반영사항만에 대하여 그것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데에 불과한 녹색건축 예비인증만으로 취득세 경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개정전 법률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24 · 2021-12-28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12.26.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7두36922 · 2017-06-09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에 에너지성능점수 산출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부 비고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도 유효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16 · 2015-04-27
법인이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용역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역비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으로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