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0건 가운데 1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7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62 · 2022-10-19
청구인은 2021.8.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1.7.28.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이전에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취득세 감면과 공제 등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41 · 2020-06-03
①쟁점1토지의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②쟁점2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진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음③이 건 문서는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감면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회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59 · 2017-06-21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수입)된 것은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내에 반입하여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00 · 2017-02-21
대금을 지급하여 일단 차량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대급 지급일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56 · 2016-10-06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601 · 2016-08-18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교환자동차는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반납하고 금전환불이 아닌 같은 종류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제조사에 반납하여 금전환불을 받은 후, 다른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자동차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교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21 · 2014-02-17
자동차를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해도, 국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을 위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제3항 (4건 중 2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676 · 2023-11-10
○ 친환경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친환경자동차를 교환 취득하는 경우 반납한 친환경자동차와 동일하게 신규로 취득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납부세액 공제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880 · 2020-12-02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세액의 적용 방법 <회신내용>

제4항 (2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983 · 2016-12-26
대여시설이용자가 전기자동차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를 조례로 추가 감면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이므로 대여시설이용자라는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 될 만한 ’공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