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4건 가운데 14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3건 중 1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60 · 2024-11-21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30 · 2024-02-22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8 · 2024-02-06
학교시설과는 달리 학교 교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녹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녹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녹지는 쟁점캠퍼스 조성 당시 학교시설로 건축되지 아니하고 ‘녹지’ 상태로 존치하게 된 시설에 불과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토지가 아닌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임. 쟁점녹지는 위 (가)~(다)의 이유와 같이 면제 및 경감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3.2.28.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05 · 2023-06-01
①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세목 통지를 하는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인바, 그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가충당부채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④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64 · 2022-12-22
도입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취소 불가능한 확정적인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 사례를 드나, 해당 사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 등 대규모의 자본이 이미 투입되고 건축공사를 위한 물리적인 착공행위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건과 같이 일반적인 계약체결 행위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어, 그 사례를 근거로 도입계약 체결에까지 원인행위로 인정하고 신뢰 보호를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831 · 2022-12-15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항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 소유자가 소유자 본인의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16 · 2020-10-22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고 쟁점규정을 포함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항공기를 운용리스에 따라 수입하거나 수입하여 재임대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달리 보도록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27 · 2020-09-09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한 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과징수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그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항공기들을 임차하여 수입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쟁점항공기들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32 · 2020-08-24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한 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과징수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그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항공기들을 임차하여 수입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쟁점항공기들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68 · 2018-02-14
①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쟁점토지 중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청구법인이 취득한 60㎡ 초과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69 · 2018-02-14
①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쟁점토지 중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청구법인이 취득한 60㎡ 초과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92 · 2017-02-22
이체한도 초과로 입금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수납되지 아니한 것을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건 재산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의 잘못이며, 세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의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 학교용지 등인데 반하여 그 전년도의 현황은 농지, 임야 등이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학교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학교용지로서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에 공급하여야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제2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70 · 2017-08-01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3.8.1.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 토지가 직접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될 것을 전제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지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취득가격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