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6건 가운데 16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2항 (14건 중 1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87 · 2025-11-27
①매각 증여를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685 · 2024-03-12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감면받은 후 실제로는 화학제품운반선으로 사용하면서 외항화물 운송사업용으로 90% 이상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65 · 2023-12-28
선박대여업의 경우「해운법」에 따른 등록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합22888 · 2023-11-10
원고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외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약 90여회 운항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74 · 2023-05-04
처분청이 쟁점선박이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988 · 2019-04-03
쟁점선박이 2018.1.1.부터 2018.4.6.까지 평택항에 6차례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용선기간 중의 일부기간이 운항선박명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 제2호의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515 · 2018-06-07
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205 · 2018-06-04
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43 · 2018-04-18
청구법인이 수출신고를 통하여 이 건 선박을 필리핀법인에게 이양하였다가 수입신고를 통하여 취득한 점, 동 선박 수출 후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건 선박의 국내 국적 및 선박원부를 말소한 점, 수출을 원인으로 동 선박의 등기부를 말소하였다가 수입 후에 선박보존등기를 하고 선박원부를 신규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출로 이 건 선박의 소유권을 필리핀법인에게 이전하였다가 수입으로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15누22264 · 2015-10-30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위임에 근거하여 취득세 감경 대상을 세부적으로 제한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어려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의 항소기각.
법원 2015구합20191 · 2015-07-10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직후 시험어업승인을 받았을 뿐, 그 취득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2.7.13.에 비로소 원양업허가를 받았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한편 원양어업허가와 시험어업승인은 그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이 서로 달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원양어업허가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이 사건 선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49 · 2014-11-04
청구법인은 2011.3.3. 쟁점선박을 취득하고 3개월을 경과한 2012.7.13. 쟁점선박에 대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467 · 2014-02-13
선박 취득 후, 선원을 포함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승무원이 딸린 내항화물선박의 임대행위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내항화물운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법원 2012구합3584 · 2013-08-23
선박은 법 제64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조 전체) (8건 중 2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085호 · 2021-09-09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을 나용선 계약으로 용선자가 원양어선으로 운영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인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해당된다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818 · 2020-06-18
연부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에 해당 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연부금 지급 당시 해당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해당 부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