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참고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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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63 · 2024-09-25
포괄승계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은 부칙 규정들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의 법인격을 당연히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