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11 · 2023-06-01
열수송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그 이후 2001년부터 2016년까지는 취득세를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설공사를 완료하고 매설 사용승인(2017년 이후)을 받은 당시에는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그 감면범위가 계속하여 축소되어 왔고, 청구법인이 매설착공하였다고 주장할 당시에도 이미 감면율이 한차례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등을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350 · 2015-05-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제2항항에 따른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냉난방사업’의 허가받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단지 밖에서 취득하는 열송수관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