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4건 가운데 4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2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11 · 2023-06-01
열수송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그 이후 2001년부터 2016년까지는 취득세를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설공사를 완료하고 매설 사용승인(2017년 이후)을 받은 당시에는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그 감면범위가 계속하여 축소되어 왔고, 청구법인이 매설착공하였다고 주장할 당시에도 이미 감면율이 한차례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등을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350 · 2015-05-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제2항항에 따른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냉난방사업’의 허가받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단지 밖에서 취득하는 열송수관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98 · 2024-04-01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분양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50 · 2021-07-19
처분청과 ㅇㅇㅇ지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인입배관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직․간접비용인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