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59925 · 2017-12-27
도청 세정과는 취득세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청의 답변은 신뢰보호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2347 · 2026-01-29
개인사업체 업종과 법인사업체 업종이 각각 의류 제조업으로 동일 & 건물 사용승인 후 1개월 내에 법인사업체의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 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확장으로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이 건 부동산을 법인사업체에 임대하였는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840 · 2025-12-29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804 · 2025-12-23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을 통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802 · 2025-12-23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999 · 2025-12-1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06 · 2025-12-12
처음부터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0지762, 2020.8.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16 · 2025-12-04
이 건 개인사업자는 ****와 귀마개에 대한 소비자를 중개하는 방식 등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귀마개 제조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2023 · 2025-11-26
지특법§58의3-⑥-ⅱ에 의거,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인 안○○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20.5.21., 목적사업: 일반음식점 및 맥주 제조 판매업)하다가 24.2.2. 청구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반음식점, 맥주 제조 판매업)하였고, 당초 개인사업자 사업장(물적 설비)과 종업원(인적 설비)을 인수하고 법인을 설립한 점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927 · 2025-11-20
이 건 개인사업자가 설립 직후에 취득한 유형자산 중 차량을 제외한 기계장치 전부가 ○○○○의 유휴 장비였고, 매출처 중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의 제품 중 상당 부분이 같은 종류였을 것으로 보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960 · 2025-11-19
분할 전 법인이 전문휴양업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법인이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나대지인 토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등 건설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전문휴양업 운영을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골프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 법인이 사업개시 당시 전문휴양업 요건에 충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6항제1호에서의 분할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611 · 2025-11-18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골프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거쳐 체육시설 등록을 마친 2021년부터 전문휴양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그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70 · 2025-11-1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18 · 2025-11-05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등의 창업 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거나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28 · 2025-11-04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86 · 2025-10-20
지특법 §58의3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등록을 요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67 · 2025-10-16
청구법인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하여 인력 충원 어려움, 업황 부진 등)를 주장하나, 3년 이내에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징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78 · 2025-09-22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이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73 · 2025-09-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적설비(종업원)를 승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임하였던 점 등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외법인의 사업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38 · 2025-09-03
청구법인의 설립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44 · 2025-08-22
청구법인의 영위업종, 사업규모 및 직원채용 현황 등을 고려하면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설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46 · 2025-07-30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유되는 상황에서 용역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99 · 2025-07-16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이라는 그 형식만을 좇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업)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96 · 2025-07-15
쟁점주택이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40 · 2025-05-19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기보다 ○○○○○가 사용하던 자산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18 · 2025-04-23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①토지 취득세 증액부과분에 대한 것은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23호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60 · 2025-04-01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02 · 2025-03-18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 하기 보다는 ○○○○○○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45 · 2025-02-26
청구인이 쟁점공장에 입주하기 전에는 쟁점공장은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임. 폐수처리시설은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임대법인을 포함하여 해당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 청구인도 이 건 임대법인에게 폐수 배출량에 따른 사용료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라서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28 · 2025-02-19
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은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3.6.14.)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인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60 · 2024-10-10
①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③·④부동산을 창업일부터 4년을 경과한 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83 · 2024-07-17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물(1,255.97㎡) 및 그 부속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47 · 2024-07-15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도소매업 이외에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 및 구축물 등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등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임. 설령, 청구법인이 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수산물 가공(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61 · 2024-07-05
① 쟁점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로 보기 어려운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37 · 2024-05-2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따른 것이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67 · 2024-02-27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603 · 2023-11-23
① 청구법인은 조서연은 2009년 종전사업장을 단기간에 폐업한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하여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서연은 종전사업장 영위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등에서 규정하는 창업 관련 조세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74 · 2023-10-18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시설관리 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6호에서 정하는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시설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나 보수를 수수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감면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법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법인이 그의 사업장으로 사용중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업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46 · 2023-07-11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관광숙박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28 · 2023-07-05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2021.1.14.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종목에 영화관업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영화관업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쟁점사업장만 영화관업에 사용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44 · 2022-09-21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서비스업인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63 · 2022-08-24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2016.6.16.)부터 4년 내인 2020.3.31. “연구개발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29 · 2022-08-18
청구법인이 2020.5.18. 설립될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19 · 2021-12-13
이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12 · 2021-11-22
청구인은 창업 당시부터 현재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조미김 제조공장을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창업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98 · 2021-06-22
청구법인은 2017.5.25.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9.5.20. ㅇ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