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46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88건 중 41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50031 · 2018-10-25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되었고 그 임대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이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자인 원고가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으르로 경감받은 취득세는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50031 · 2018-10-25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되었고 그 임대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이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자인 원고가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으르로 경감받은 취득세는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74085 · 2018-04-10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되었고 그 임대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자인 원고가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으르로 경감받은 취득세는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92 · 2025-12-12
청구법인은 유통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인장부상 도매업종 계정(상품매출 등)은 담당 세무사 실수이고 법인장부를 정정(2024.11.27.)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유통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제조업 및 도매업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90 · 2025-11-27
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쟁점비용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비용은 각 지역난방공사 분담금, 급수공사 분담금 등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취드겟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②다만,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면적 중 일부는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40 · 2025-11-03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5 · 2025-09-15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20 · 2025-08-06
청구법인은 별다른 공백기 없이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유예기간 내에 착공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51 · 2025-07-25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50 · 2025-07-21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건축주 지위에서 이 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위탁자(시행사)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위탁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95 · 2025-07-01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30 · 2025-06-17
본점이 대도시 내 전입한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994 · 2025-06-02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으로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995 · 2025-06-02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으로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05 · 2025-05-21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착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60 · 2025-05-16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49 · 2025-05-13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63 · 2025-05-13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57 · 2025-03-27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투자(임대)용 부동산으로 홍보 및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신청까지 대행한 것으로 보임. 한편, 기본집기를 설치하는 것은 처분청의 점검에 대비해서 사무용 집기로 일시적으로 임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또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전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음
법원 2024누47953 · 2025-02-14
본문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18 · 2024-12-24
실질적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청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한 쟁점건물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68 · 2024-12-18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이상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74 · 2024-12-18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이상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56 · 2024-11-08
실질적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청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한 쟁점건물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합51151 · 2024-05-31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31 · 2024-04-24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가 개인사업을 하던 장소에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31 · 2024-04-24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가 개인사업을 하던 장소에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35 · 2024-04-11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2지129, 2022.4.12., 같은 뜻임)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35 · 2024-04-11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2지129, 2022.4.12., 같은 뜻임)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14 · 2024-04-01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14 · 2024-04-01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52 · 2024-03-05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쟁점소프트웨어 이외 다른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개발·공급하였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18 · 2024-01-26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07 · 2023-08-24
청구인들은 2021.12.3.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66 · 2022-09-22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시설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8지339, 2019.5.24.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본점면적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본점면적은 귀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또한 쟁점임대면적 중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 □□□, ◇◇◇ 등 입주회사에 대한 부분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쟁점본점면적과 마찬가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예정인 공실면적(이 건 지식산업센터 2층 201〜205호, 임대 예정인 부분)은 이후 추징사유가 확인될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 당시 공실인 상황에서는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47 · 2022-06-23
쟁점본점면적 및 쟁점임대면적은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제조업에 사용되는 시설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예정인 공실면적(이 건 지식산업센터 2층 201〜205호, 임대 예정인 부분)은 이후 추징사유가 확인될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 당시 공실인 상황에서는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161 · 2021-11-15
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5.2.부터 2020.8.31.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쟁점토지의 출장 당시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나, 잡풀이 무성하거나 공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공사 진행이 없었다고 보인다 하겠음 ② 청구법인이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2019.4.20.)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2.13.에서야 비로소 주식회사 00종합철거환경과 지하매설물 철거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지하매설물 철거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1,650만원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질적인 착공을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43 · 2017-12-13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617 · 2017-09-18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636 · 2017-09-13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826 · 2016-01-29
법인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상품 판매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상품 판매업에 사용된 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청에서 매출액을 안분기준으로 삼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 및 기 납부한 세액의 일부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이 필요하다.

제1항 (99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19 · 2025-11-19
PM사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 등만으로는 PM사의 인력 및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PM사무실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15 · 2025-11-05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집하여 수분양자들의 영위업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15 · 2025-11-04
큰 폭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민원을 제기한바, 이러한 민원까지 청구법인이 예측가능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가시설 버팀 형식 변경 및 지하층 일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위 설계변경에 더하여 2021.5.26. 비대위에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대위와 합의하는 등 공사진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비대위의 합의가 완료된 직후인 2021.5.28. 착공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위 민원해소가 착공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공사진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26 · 2025-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21.6.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세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14 · 2025-02-27
① 이 건 쟁점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는 명백하므로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08 · 2024-02-28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62 · 2017-12-28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2항 (77건 중 9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953 · 2025-1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시행사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56 · 2025-12-22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기획,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을 영위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부동산으로의 이전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2015.6.1. 지점(타임스퀘어 종사업장)의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20 · 2025-11-03
법인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원의 다수 선결정에서 물적분할 등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매각·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83 · 2025-05-21
승강설비를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지식산업센터 감면업종(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건설업 관련 공사수입금 및 보수 수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제조업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96 · 2025-03-24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98 · 2024-07-22
청구인은 쟁점호실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817 · 2024-04-08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817 · 2024-04-08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60876 · 2022-11-17
‘직접 사용’의 범위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공간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개인사업체 직원 1명의 업무공간을 제외한 전체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개인사업체 직원 1명의 업무공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 6명과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직원 1명이 각각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1항 제1호 (66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72 · 2025-07-07
위탁법인은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대도시 외에서 설립된 후 곧바로 대도시로 전입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59 · 2024-11-18
쟁점비용은 위 건설폐기물의 처리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직접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이 건 토지 매도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위탁자인 매수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전한 것으로 이를 두고 ○○○○○○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금원의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제1항 제2호 (4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63 · 2022-08-24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2016.6.16.)부터 4년 내인 2020.3.31. “연구개발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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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