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5 · 2025-09-15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98 · 2025-07-0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26 · 2025-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21.6.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세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51 · 2025-03-28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감면 받으려면, 감면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것을 의미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47 · 2024-07-15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도소매업 이외에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 및 구축물 등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등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임. 설령, 청구법인이 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수산물 가공(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817 · 2024-04-08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817 · 2024-04-08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90 · 2024-03-11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이외의 벤처기업직접시설 및 지원시설로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개발·조성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99 · 2024-02-16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의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38 · 2023-11-27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39 · 2022-1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만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매각․증여의 사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8.12.18. 취득한 후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감면(75%)을 받은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1.7.5.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처분청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12 · 2022-04-12
청구인의 사업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51 · 2021-12-27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함에 따라 적어도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217 · 2021-08-18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사업본부는 정보통신기기를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분을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746 · 2020-04-07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2014.2.3. 0000를 신축하여 청구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14.3.11.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재교부받은 날에 비로소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2014.3.11.로부터 5년 이내에 2018.11.17.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없는 임차법인에게 이를 임대한 이상 당해 임대시점에서 이 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87 · 2019-09-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란 도시(천연)가스를 해당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체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스관을 포함한 이 건 가스관 등을 설치한 이유는 영남권의 가스공급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쟁점가스관이 매설된 산업단지에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거나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스관과 그 부속설비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도관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매설 또는 신축한 장소가 산업단지 내라 하더라도 이를 산업단지 내에서 신․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스관과 그 부속설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275 · 2019-09-20
쟁점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청구법인의 사옥 디자인 검토 및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하느라 약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1개월이 경과한 2017.12.14. 건축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의 문제로 보여지는 점, 이 건 토지의 감면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9년 1월에야 공사착공을 개시하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해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조심 2018지421, 2017.12.13.)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9.2.20. 이를 기각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504 · 2019-09-02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10.5. 설립되고 약 2개월이 지난 2016.12.1. 쟁점개인사업체 직원(7명)이 퇴사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 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64 · 2019-05-14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65 · 2019-05-14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548 · 2018-11-15
청구법인이 평일에는 쟁점①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면서 주말에 한하여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식장의 연회장 등의 용도로 임대한 것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①건축물 중 폐백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쟁점②건축물은 일반 식당, 치과, 문구점, 꽃집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그 이용자가 불특정다수인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입주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업무효율 증진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후생복지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818 · 2018-10-31
청구법인은 2015.10.1. 기준으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날 이후 쟁점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77 · 2018-09-20
청구인의 경우 2015.1.12.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에 그 시기상으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07 · 2018-06-21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선업종의 경기침체에 따라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내부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지 법령상의 금지ㆍ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45 · 2018-04-26
청구법인이 2011.12.7.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최초로 설립된 후 주주법인이 영위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주법인 등으로부터 직원,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96 · 2018-03-29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추징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부속토지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면적이 건축물의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56 · 2018-03-0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최초 설립시부터 축산물 제조업 및 도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02 · 2018-03-0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최초 설립시부터 축산물 제조업 및 도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26 · 2018-01-29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21 · 2017-10-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 및「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2"그 밖에 물류시설"이란 창고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 운송 및 보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39 · 2017-08-09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별개의 창업중소기업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개인사업체와 동일하게 1994년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자의 상호가 유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기타공작기계 제조업(29229)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개인사업체의 직원 대다수가 퇴사 후 곧바로 청구법인으로 재고용된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개인사업체가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창업한 중소기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70 · 2017-04-20
①처분청이 산정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현황이 도로로 사용 중이며 1987.11.19.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96 · 2017-04-18
청구법인은 지인정밀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하여 지인정밀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사업분리계약서, 기계설비양도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57 · 2016-12-30
산업용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한 ‘공장’이란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전기 및 소방공사 등에서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업태도 건설업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주업은 건설업으로서 제조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267 · 2016-11-11
청구법인은 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04 · 2016-08-24
① 처분청이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당해 토지는 공공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취득 이후에 새로이 사권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처분청이 이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의 60%만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여 나머지 40%의 수익금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안분하여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97 · 2016-04-19
한국도로공사가 공공시설인 도로에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집행이 완료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598 · 2015-12-31
전기업을 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단지내에 설치한 20만볼트 이상 송전철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산업용 건축물등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송전철탑이 산업단지내 산업용도지역이 아닌 녹지지역 등 지원시설용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타 15-0464 · 2015-10-26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일부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계속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52 · 2015-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법인이 신탁계약 종료시 신탁이익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창고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349 · 2015-04-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나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재지정된 사실이 없는 이상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57 · 2024-10-29
① 청구법인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연기를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은 건축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로, 초기단계에서 부터 충분히 예상되거나 통제 가능한 요소로 보이는 점, 또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해당 부동산 인근에는 다양한 공산품 판매시설들이 이미 운영 중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판매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는 그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산품판매시설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226 · 2023-08-24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자가 벤처기업이 아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 기업도 아닌 경우라면 해당 기업이 입주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71 · 2022-08-25
청구법인의 경우 2020.8.1.부터 2020.12.31.까지의 사업실적은 확인이 되나, 도․소매업에 의한 상품매출액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조업에 의한 제품매출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당시인 2020.7.6.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제조시설 구입시기, 송금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도․소매업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설립 당시의 업종인 도․소매업과는 다른 별도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창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26 · 2022-02-16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데에는 처분청의 예측하지 못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건축심의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40 · 2021-10-21
청구법인은 개인 사업자인 종전 기업이 그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625호 · 2021-03-12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라도 이를 사용하는 임차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625 · 2021-03-12
>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바, - 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임차하는 자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084 · 2018-09-20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2016.12.22.)부터 1년이 경과한 2018.3.21.에 이르러서야 이 건 상가를 대체취득 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서 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82 · 2017-01-06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한 점, 입주 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계속 유지된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