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건 가운데 3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4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270 · 2019-08-28
쟁점토지(처분청 평가액 OOO원)는 전체 자산가액 대비 0.89%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사업양수도 당시 이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의 진입로이나 법인전환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수도자산에서 제외하여도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양수도계약서상 사업양수도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순자산가액 OOO원 보다 큰 금액인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220 · 2019-06-28
쟁점토지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전체 출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1.12%)이 미미하여 동 토지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전후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물출자일 현재 청구법인의 출자액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함.

제3항 제3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67 · 2021-03-29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