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34 · 2025-12-30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76 · 2025-12-24
청구법인의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854 · 2025-12-19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26 · 2025-12-17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실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59 · 2025-12-17
①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 발행주식 23.4%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실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②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에 합병 취득세가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등록면허세 또는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23 · 2025-12-17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실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87 · 2025-11-27
①매각 증여를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2023 · 2025-11-26
지특법§58의3-⑥-ⅱ에 의거,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인 안○○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20.5.21., 목적사업: 일반음식점 및 맥주 제조 판매업)하다가 24.2.2. 청구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반음식점, 맥주 제조 판매업)하였고, 당초 개인사업자 사업장(물적 설비)과 종업원(인적 설비)을 인수하고 법인을 설립한 점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39 · 2025-11-20
쟁점①의 경우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②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③의 경우 수목이 특정되어 인식 가능하거나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④의 경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의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관교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급수·배수시설의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⑤의 경우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⑥의 경우 (주위적) 사일로 등 저장시설은 옥외 저장시설에 해당하고 이에 딸린 기계장치는 저장시설인 사일로와 일체화된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예비적) OOO가 2021.12.13. OOOOOO의 주식 49%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21 · 2025-10-23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①부동산을 간주취득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 과정에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분할신설법인들 중 하나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에 의하여 최초로 설립된 새로운 법인(이 건 피인수법인들과 이 건 분할신설법인들은 사업내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같지 아니하므로 이를 동일한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이므로, 이 건 피인수법인들에 대한 과점주주가 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로 인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23 · 2025-10-23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①부동산을 간주취득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 과정에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분할신설법인들 중 하나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에 의하여 최초로 설립된 새로운 법인(이 건 피인수법인들과 이 건 분할신설법인들은 사업내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같지 아니하므로 이를 동일한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이므로, 이 건 피인수법인들에 대한 과점주주가 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로 인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45 · 2025-10-21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조심 2024지45, 2024.9.13. 등,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95 · 2025-09-16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24 · 2025-09-15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18 · 2025-09-1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99 · 2025-09-08
청구법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종전 사업자와 통합하였고, 이렇게 존속하는 청구법인도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양수한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33 · 2025-09-03
① 지방세인 취득세의 환급금과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금에 대한 조세채권의 상계 등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새롭게 부과·고지된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94 · 2025-09-01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종전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개정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78 · 2025-08-07
청구법인은 2000년 0월 이 건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이 건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2000년 00월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또다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중 과점주주로서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법원 2025두30028 · 2025-04-03
계약 체결 후 세제 혜택이 없음을 알게 되어 상호 계약 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취득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합의해제에 불과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39 · 2025-02-25
①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을 산정하면서 쟁점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외벽벽체면적 33.1521㎡는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쟁점②주택은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4누21188 · 2024-12-11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2022. 3. 7. 자 부과처분’ 중 ‘최종 부과처분’란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2022. 4. 27. 자 경정거부처분’ 기재 경정거부처분 및 2022.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2022. 3. 7. 부과처분’ 중 ‘증액분 고지세액’란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903 · 2024-12-03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에게 분할로 승계한 쟁점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88 · 2024-11-06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 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조심 2021지2347, 2022.10.6. 등,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55 · 2024-09-30
청구법인은 2021.6.18. 취득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1.12.7.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이중과세에 따른 이중납부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1032, 2023.6.27.,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81 · 2024-08-20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분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54 · 2024-08-09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②·③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쟁점④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④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6지942, 2016.12.22.,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였고,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이 피합병법인이 쟁점①·②·③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적용하고,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로 보아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합23249 · 2024-05-02
본문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2022. 4. 27.자 경정거부처분’(이하 ‘별지2표’라 함) 기재 처분 및 2022.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2022. 3. 7. 부과처분’(이하 ‘별지1표’라 함) 중 ‘증액분 고지세액’란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474 · 2024-04-15
쟁점감면규정의 단서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조심 2022지1342, 2023.10.25.. 결정 참조)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474 · 2024-04-15
쟁점감면규정의 단서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조심 2022지1342, 2023.10.25.. 결정 참조)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48 · 2024-04-01
청구법인은 2020.8.18.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날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자산을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48 · 2024-04-01
청구법인은 2020.8.18.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날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자산을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4014 · 2024-02-29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을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14 · 2024-02-29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을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09 · 2022-10-06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77 · 2022-07-10
관련 법인에 의한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세청[법령해석과-2869(2020.9.4.)]과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1(2021.1.26.)]의 판단을 종합하면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감면된 취득세에 대해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13 · 2022-05-18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문언해석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022 · 2021-06-30
① 경기도 안산시장과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각 그 납세고지서를 2020.8.10.을 지나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경기도 안산시장과 충청남도 아산시장이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주식만 과점주주 과세 제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오인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700 · 2021-05-20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001 · 2021-05-20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075 · 2021-05-11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등기를「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그 밖의 등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99 · 2021-05-11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37 · 2018-05-02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별개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9473 · 2017-06-30
귀 사의 업무용 자동차 및 철도차량의 취득이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및 제6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유권해석 법제처15-0125 · 2015-06-03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15-0125 · 2015-06-03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이미 자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그 실질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당초 입법취지상의 혜택인 구조조정을 하는 사안과는 다른 것이라 두 회사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주식의 취득 시점에 이미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