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1건 가운데 31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2항 (19건 중 19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93 · 2024-06-25
쟁점중과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중과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중과규정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문화재주택이 쟁점중과규정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98 · 2024-04-01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분양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9 · 2023-11-17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보호망으로 둘러쌓인 면적)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③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이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무상으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48 · 2023-07-12
① 쟁점①토지의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이고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이며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도시자역공원구역으로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가 감면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더라도 각 토지별로 보면 중복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없어 중복 감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846, 2023.4.14.,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는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보호망으로 둘러쌓인 면적)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이나 지방자치단체인 0000시가 무상으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026 · 2023-01-26
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638, 2018.10.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을 환지받아 취득하여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담하는 구체적인 청산금액을 재조사 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803 · 2019-05-22
① 청구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해당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권해석 세제과-6014 · 2018-05-0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서상 시행자 보유분(청산, 국공유지 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으로만 인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나 체비지로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6014 · 2018-05-0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서상 시행자 보유분(청산, 국공유지 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으로만 인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나 체비지로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감사원 감심2015-873 · 2017-04-04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감사원 감심2015-873 · 2017-04-04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아닌하였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유권해석 서울세제-2130 · 2017-02-13
관리처분계획서에 보류지 및 체비지 내역에 일반아파트 분양분이 구분 표시하여 인가를 받고, 도정법 제57조제1항의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서에 보류지 및 체비지에 포함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100분의 75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09 · 2016-09-27
어떤 법률에 의하여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동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관광진흥법」제54조의 관공단지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위까지 갖춘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유권해석 세제과-2323 · 2016-0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에게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체비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의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유권해석 세제과-16271 · 2015-11-05
신축하는 건물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일반분양(체비지)하는 것으로 구분 표시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토지등소유자 공급분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의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요건으로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지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분양(체비지)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유권해석 세제과-14927 · 2015-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요건으로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지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분양(체비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772 · 2015-10-1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단독으로 취득한 甲법인이 사업시행인가 후,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급분과 일반분양(체비지)분으로 구분 표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 일반분양(체비지)분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이다.
유권해석 세제과-13466 · 2015-09-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보류지 및 체비지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토지가 아닌 금전을 신탁 받은 경우 그 금전으로 매입하는 사업부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이다.
유권해석 서울세제-6963 · 2015-05-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여러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준공승인일 이전까지 다른 부동산소유자로부터 소유권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부동산소유자 겸 사업시행자 1인으로 시장 등에게 인가 받은 변경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기 법령상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유권해석 세제과-5846 · 2015-04-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2인 소유이며 소유자 중 1인인 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에게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기법령상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조 전체) (13건 중 8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93 · 2024-10-28
① 청구인은 사적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닐하우스, 테니스장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사적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는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형해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헌법재판소 2020헌바479 · 2024-01-25
○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 ○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미리 고시된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위 검토 절차도 생략되므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비교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그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원 2019구합70064 · 2020-08-13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등 감면대상이나 지방세 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문 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이나 분리과세대상토 지로의 지정을 위한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조세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 2019구합70064 · 2020-08-13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등 감면대상이나 지방세 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로의 지정을 위한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조세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837 · 2019-04-22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문화재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면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상의 이 건 성곽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성곽을 한양도성의 일부로 복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건 건축물의 담장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를 공공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인 사도라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는 공도와 연접해 있는 이상 사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837 · 2019-04-22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문화재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면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상의 이 건 성곽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성곽을 한양도성의 일부로 복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건 건축물의 담장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를 공공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인 사도라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는 공도와 연접해 있는 이상 사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080 · 2018-11-0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일부 토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이나 그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음. 아울러, 처분청에서 이미 착오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했음.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37 · 2016-08-18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제3조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된다 할 것이나, 그 괄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와 함께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항 (6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06 · 2020-03-11
① 당초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당초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이상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2013.5.1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3.8.23. 쟁점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강원도 도세감면조례」제5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해 감면조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감면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233 · 2015-05-01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받는 것인데 당초 골프장 조성공사를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클럽하우스 및 장비창고를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취득하는 부동산이고, 사용·수익이 개시된 부동산도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제2항 제1호 (5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52 · 2025-12-02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0누13314 · 2024-03-15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지 않아 재산세 경감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재청장의 지정행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시( 市 )지역의 도시지역 농지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 이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아니어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과 동일한 이용 제한을 받는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