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79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45건 중 39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38499 · 2018-06-28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2022누53862 · 2023-04-04
①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하는 등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므로, 이 사건 신고일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추징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 (중과세율을 적용한 하자가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00 · 2022-11-09
2008.12.31. 「지방세법」 제277조의2에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배제가 다시 신설된 이후 1~2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하였고,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이관되어 2013.12.31.까지 5년간 유지되었는바, 동 기간은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률의 요건 및 입법적 목적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혜택을 일몰 종료한 것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0 · 2022-10-06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15 · 2022-09-20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0구합13740 · 2022-07-07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3항에서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감면을 추징한 것은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84 · 2022-06-30
① 처분청이 당초 1차 부과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였고, 재결청인 우리 원은 그 절차상 하자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보아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그 법률효과는 소멸하는 것이고 다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법원 2021누36709 · 2022-06-21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신뢰보호에 있어서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원 2020나2041789 · 2021-08-26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그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해석되므로, 해당 조항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2020구단59072 · 2021-02-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경부터 오랜 기간 호텔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이었고, 호텔업을 추진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조항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온 상황에서, 그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도 과세권자인 피고의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행위, 토지사용계획서 각서의 징구 행위 등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원 2019가합567435 · 2020-10-16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은 문언상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법규의 객관적인 문언에 명백하게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08 · 2020-05-15
①2015년경 공연장 등의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이 건 토지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의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06 · 2020-03-11
① 당초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당초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이상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2013.5.1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3.8.23. 쟁점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강원도 도세감면조례」제5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해 감면조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감면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259 · 2020-01-23
① OOO장이 쟁점특례규정의 개정을 전후하여 OOO시 내 관광호텔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OOO시장이 위임된 작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이상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는 부과처분에 앞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처분청도 2017.7.7.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제1호의 수시 부과의 사유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③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이 건 증자액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의 부지․착오에 의한 과소신고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1차 부과 처분(2016.5.16.)시에도 호텔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소부과한 것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1차 부과 처분시 처분청이 부과한 세액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소부과된 세액을 스스로 추가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 부과 처분 이후 추가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731 · 2020-01-22
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감면조례」등에 대도시 내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과세관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가 지방세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4079 · 2019-05-28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상기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유권해석 서울세제-5581 · 2019-04-17
미래유산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개별 호수 소유자로부터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적용 대상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되며,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래유산 건축물이 질의1)에 내용과 같은 상황(주택의 기능 상실 등)이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미래유산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토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무-8302 · 2019-04-12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되면 재산세액의 상승 또한 불가피하지만, 해당 공동주택의 재산세액이 위와 같이 산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 3억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전년 재산세액보다는 1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4712 · 2019-04-02
법인을 대도시에 전입(과밀억제권역 외는 제외)한 이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나, 대도시에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7두31538 · 2019-01-10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26 · 2018-12-27
처분청은 지방세 관련 부서가 아닌 관광진흥담당관이 호텔 객실요금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을 곧바로 재산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한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 감면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감면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오히려 관광진흥담당관이 리모델링 후의 요금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은 재산세 감면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으로 보임.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이러한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1514 · 2018-12-27
▣▣▣▣▣▣ 및 ◎◎◎◎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해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호텔 리모델링을 한 후에도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아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17지0326 · 2018-12-27
처분청은 지방세 관련 부서가 아닌 관광진흥담당관이 호텔 객실요금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을 곧바로 재산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한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 감면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감면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오히려 관광진흥담당관이 리모델링 후의 요금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은 재산세 감면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으로 보임.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이러한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법원 2018두53108 · 2018-11-29
서울특별시 ○구 감면 조례가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의 기준일인 2007. 1. 1. 이후에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된 호텔, 등급 상향된 호텔에 관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데다가 감면 조항을 엄격히 해석·적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이 재산세 감면을 포기하고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유치라는 감면 조항의 입법 목적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신뢰하는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여야 할 만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 2018두53108 · 2018-11-29
서울특별시 ○구 감면 조례가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의 기준일인 2007. 1. 1. 이후에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된 호텔, 등급 상향된 호텔에 관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데다가 감면 조항을 엄격히 해석·적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이 재산세 감면을 포기하고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유치라는 감면 조항의 입법 목적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신뢰하는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여야 할 만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 2018두53801 · 2018-11-29
이 사건 호텔과 같이 2007. 1. 1. 이후에 리모델링하여 호텔등급이 승격된 경우에는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객실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쟁점 조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영업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하에 상당한 기간 객실요금을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3561 · 2018-11-06
쟁점조항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916 · 2018-10-05
과세관청 등에서는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호텔의 일부 객실요금을 인상한 점, 과세관청에서는 일부 객실타입에서 감면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다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7누88000 · 2018-07-11
서울특별시 ○구 감면 조례가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의 기준일인 2007. 1. 1. 이후에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된 호텔, 등급 상향된 호텔에 관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데다가 감면 조항을 엄격히 해석·적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이 재산세 감면을 포기하고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유치라는 감면 조항의 입법 목적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신뢰하는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여야 할 만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05 · 2018-04-27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단순히 일부 객실요금의 표시가격이 단수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를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감면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감면취지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24 · 2018-03-05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 등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장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24 · 2017-10-18
○청구법인과 같이 2007.1.1. 이후 개업하거나 호텔 등급의 승격을 인정받아 2007.1.1. 기준 해당 등급의 객실표시요금이 없는 경우 호텔 등급의 승격으로 새로이 책정한 객실표시요금 대비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인하된 객실표시요금의 인하율이 20% 이상인 사실을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으로부터 확인 받았다면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과 대비하여 해당 인하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관광호텔이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24 · 2017-06-22
처분청과 ㅇㅇㅇ시장의 관계와 관광호텔 요금인하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ㅇㅇㅇ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ㅇㅇㅇ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71 · 2017-05-31
처분청과 서울특별시장의 관계와 관광호텔 요금인하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서울특별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09 · 2016-09-27
어떤 법률에 의하여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동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관광진흥법」제54조의 관공단지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위까지 갖춘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유권해석 세제과-7041 · 2016-05-18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재심을 청구한 상황으로서 심청구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호텔의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회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575 · 2015-12-30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 2015구합4486 · 2015-09-23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
유권해석 세제과-3440 · 2015-03-11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호텔용도의 건축물을 신축완료하고 그 신축한 건축물을 호텔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기존건축물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는 신축한 건축물을 호텔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또는 승계취득한 건축물을 호텔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제2항 (28건 중 3건)

법원 2019가합567435 · 2020-10-16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4122 · 2018-01-18
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OO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OO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3678 · 2017-07-26
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OO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OO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제3항 (16건 중 6건)

법원 2023두39939 · 2023-08-31
본문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 2022두50946 · 2022-11-17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817 · 2017-09-19
① 청구법인이 지출한 임시급수공사비ㆍ전력요금ㆍ측량비ㆍ폐기물 처리비ㆍ기타 부대공사비 등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축비용에 해당하는 점, 시설장치는 이 건 호텔과 일체가 되어 호텔의 효용과 기능을 증대시키는 부수시설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비용을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에서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조례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호텔에 대하여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36 · 2017-04-04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란 미회수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해당 채무자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②「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에는 대도시 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원 2016누40049 · 2016-12-09
본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53484 판결
유권해석 세제과-4383 · 2016-03-29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호텔업에 곧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 멸실 후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이나 기신고 분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이견이 있다면 경정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제1항 (14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418 · 2022-01-26
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1.12.31. 이전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등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6두42487 · 2019-10-31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

제1항 제11호 (5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07 · 2022-06-14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위탁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조심 2020지3832, 2021.12.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12 · 2022-06-1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위탁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조심 2020지3832, 2021.12.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06 · 2022-06-1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위탁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조심 2020지3832, 2021.12.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32 · 2021-12-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건 위탁법인의 최대 주주인 이상, 이 건 위탁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도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19구합79480 · 2020-09-18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제5항 제3호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08 · 2024-06-11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 건 토지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07 · 2024-05-20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에게 위탁ㆍ운영하도록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07 · 2024-05-20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에게 위탁ㆍ운영하도록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5항 (2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01 · 2016-02-26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수족관시설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쟁점법인이 이 건 수족관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수족관시설을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6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30 · 2025-06-27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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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