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817 · 2017-09-19
① 청구법인이 지출한 임시급수공사비ㆍ전력요금ㆍ측량비ㆍ폐기물 처리비ㆍ기타 부대공사비 등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축비용에 해당하는 점, 시설장치는 이 건 호텔과 일체가 되어 호텔의 효용과 기능을 증대시키는 부수시설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비용을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에서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조례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호텔에 대하여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