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건 가운데 3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770 · 2016-05-26
(재)????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권해석 세제과-5924 · 2016-04-25
○○○○○○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은 아니다.

제3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817 · 2017-09-19
① 청구법인이 지출한 임시급수공사비ㆍ전력요금ㆍ측량비ㆍ폐기물 처리비ㆍ기타 부대공사비 등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축비용에 해당하는 점, 시설장치는 이 건 호텔과 일체가 되어 호텔의 효용과 기능을 증대시키는 부수시설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비용을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에서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조례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호텔에 대하여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