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에 대한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과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세의 감면세액으로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지방세운영과-1007, 2010.3.12.) 등을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과세 배제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용역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구내식당, 관리사무소 등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으로 보기 어렵고,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회의실 및 강당의 경우 입주업체가 필요시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로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