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9건 가운데 29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18건 중 18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25 · 2024-12-24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유예기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단69346 · 2024-07-26
원고가 추진한 이 사건 토지 문화시설 신축 등의 사업은 민원인의 민원 등에 의한 피고의 공사 진행 협조요청 공문의 내용과 같이 공사 진행이 쉽지 않고, 관련 소송 절차 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이 상당 시간 지속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 2023구합73649 · 2024-04-04
C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여 창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내지 청소년 복지 사업의 일종으로 보이고,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활동의 일환으로 회화, 편곡, 작사, 연극 제작 등의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예술 분야 활동은 원고가 교육 내지 청소년 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매개체일 뿐 원고가 문화예술 분야 활동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감사보고서 및 수입지출예결산서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지출총액 가운데 지역 문화 · 체육 · 장학 사업 관련 지 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9% 내지 6.1%에 불과하다. 원고는 C 사업비용이 포함된 '창의성고양 프로그램개발' 관련 지출액이 총 지출총액의 절반 이상에 달하므로 문화예술 분야 활동이 원고의 주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 사업이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관련한 비용 역시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60 · 2023-06-01
청구법인과 민원인간 장기간 다툼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건축물을 신축(착공)하지 못할 건축법령상의 문제 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810 · 2022-04-14
○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열거하는 학교의 종류에 해당되며, 교과과정 중 특성화교육(음악, 미술, 체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요 교육과정이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정과 다를 바 없는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교지, 교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학교 부속시설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는 학교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명시하고 있어, 부동산 취득 시 감면 주체로서의 요건이 먼저 선행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설립인가를 예정하고 있는 자가 학교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감사원 감심2020-1335 · 2022-03-24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1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중과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90 · 2021-11-02
청구법인은 문화예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59 · 2021-04-27
∘ (쟁점①)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재단법인 롯데문화재단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나 쟁점토지를 ㅇㅇㅇㅇㅇㅇ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8구합13013 · 2019-04-11
⓵ 피고의 본안적 항변: 이 사건 소 중 이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 ⓶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서관 건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071 · 2018-11-29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을 지점설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리하여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약 1년 2개월 가량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79 · 2017-12-28
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의 이의신청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은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특수성은 내부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813 · 2017-10-27
①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OOO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②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법원 2017두42378 · 2017-07-27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므로 설립인가를 받은 예정자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23 · 2017-07-05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롯데문화재단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②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04 · 2016-06-29
청구법인은 유예기간(1년) 만료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 여기에 법령상 장애 또는 관계기관의 귀책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65 · 2016-03-23
청구법인은 임차인 ???과 유상으로 쟁점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의 현황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조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실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280 · 2016-01-07
미인가 상태인 법인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의 정관 등에 비추어 문화ㆍ예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보기 어려운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32 · 2014-02-03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공연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공연장의 용도에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와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면제대상이다.

(조 전체) (18건 중 8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43 · 2025-09-01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ㅇㅇ동 ㅇㅇ 물류단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허가 의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56 · 2025-05-20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의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의제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12 · 2023-11-23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당시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523 · 2020-09-1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명시적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2018.5.3. 쟁점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으로 개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2018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95 · 2015-10-21
「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영리목적 유무와는 무관하고, 쟁점도서관은 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도서관에 대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94 · 2015-10-21
「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영리목적 유무와는 무관하고, 쟁점도서관은 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도서관에 대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5구합13 · 2015-10-20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육상지표 및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고 대부분의 수입원이 지표·발굴조사로 인한 수익금인 점, 지표·발굴조사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하는 조사보고서 외에 별도의 학술연구·발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학술활동으로 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다.
법원 2014구합56833 · 2014-11-25
‘직접 사용’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0년 내지 2012년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신설 조항의 의미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제2항 (3건 중 3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676 · 2024-10-23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임대사업 등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재단법인이 보유 중인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9 · 2024-04-30
청구법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울러, 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9 · 2024-04-30
청구법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울러, 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