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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6건 가운데 16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10건 중 10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2 · 2024-05-28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될 예정인 쟁점1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임.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에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2토지를 미집행된 공공시설 용지(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703 · 2024-04-04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703 · 2024-04-04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5679 · 2024-02-29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79 · 2024-02-29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60 · 2023-10-1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741 · 2023-09-26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768 · 2023-08-29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61 · 2018-12-26
① 처분청이 쟁점지하주차장 등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성직자나 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사도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인근에 공공용 보도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045 · 2014-04-08
구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규정에 의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3항 (4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93 · 2022-08-30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어 각 고지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20년 10월까지는 이 건 토지의 절반 정도가 수풀 등으로 우거져 있어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2020년 10월경 이 건 토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 조성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1년 10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유통원활화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축산업유통에 필요한 냉동탑차, 화물차 등의 주차공간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19구합1631 · 2020-08-13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01 · 2019-09-05
이 건 집합건물은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의 특례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전유부분의 쟁점주차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지목이 주차장인 이 건 토지 상에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이 208.7.6.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차장과 이 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각 구분소유권으로 작성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층별로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차장이 이 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6두37430 · 2016-07-07
직선거리 200m 초과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불부합하여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

(조 전체)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0 · 2022-10-06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57 · 2016-04-12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 건 용역비 중 일부를 ???이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그 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5.3.24.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 후 이의시청을 거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② 이 건 판결문에서 ???이 이 건 용역비의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횡력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여전히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