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493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95건 중 37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9두33415 · 2019-05-16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찰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6-605 · 2018-07-05
청구인이 2014. 1. 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11. 7. 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전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 참가자들로 부터 과정별로 18만 원 내지 24만 원의 참가비를 받는 것은 실비수준을 부당하게 초과하거나 청구인의 영리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72423 · 2018-03-15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그가 원고로부터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이상, 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종교단체로서 그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여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66275 · 2018-02-08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사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도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사 인근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5지1555 · 2016-03-28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스님 및 일반 신도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815 · 2014-02-17
청 구법인의 경우, 이슬람권과 공산권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불가피하게 종교단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청구법인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교회 목사, 장로, 전도사 등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이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예산지출 현황과 주요활동 등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2두20311 · 2013-09-12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본문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1두15183 · 2012-05-24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갑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을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갑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233 · 2012-05-04
교회의 내부 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교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0두21587 · 2011-01-27
비과세 대상인 종교용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협의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판례로서 불교의 고유업무 범위에 납골시설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수익사업에 제공되는지 여부와 신자 외에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근거자료에 의하면 일반인에게 동등한 비용으로 제공함이 입증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2 · 2025-11-18
①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토지조성·건축 공사가 일원화된 사업임에도 토지조성공사 후 착공 행위가 없는 점에서 문화재 매장물 철거 완료일을 주택의 철거·멸실의 기산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타당②지구단위계획에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용지)로 지정된 것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그 해당 지번이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재조사 필요③미집행 토지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 건 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17.4.26.)가 이루어져 사실상 사업이 진행된 토지인바,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지1346, 21.9.2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04 · 2025-11-05
주된 용도는 종교 목적이 아닌 대안학교의 용도(수익사업)로 보이나, 6층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 있으므로 실제 사용 현황 재조사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96 · 2025-09-22
①도로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교회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토지보상금 지연, 시공사와의 공사비용 문제 등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③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생활기반 회복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보상금과 별도로 증여계약에 의해 취득한 토지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96 · 2025-09-1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층을 종교용이 아닌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69 · 2025-05-21
복합적인 이유로 공사기간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60 · 2025-05-15
쟁점건축물은 종교용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교 목적사업과는 구분되는 비인가학교인 쟁점대안학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28 · 2025-05-09
과세기준일인 2024.6.1. 현재 건축허가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25 · 2025-05-07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23 · 2025-04-14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966 · 2025-04-0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과 2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4두66372 · 2025-04-03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의미는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종교 목적 사업 자체 혹은 종교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할 뿐, 부수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09 · 2025-03-17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4두57804 · 2025-01-23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과거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었다던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37 · 2024-12-24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행위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도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행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96 · 2024-12-24
쟁점부동산에서 이 건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쟁점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34 · 2024-12-11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3.5.30.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변경)를 받고, 2023.8.8. 해당 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2023.6.1.) 전에 실제로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 2024구합65646 · 2024-11-28
법원 2024누36045 · 2024-11-21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 2024누36045 · 2024-11-21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49 · 2024-10-21
후임목사의 지위에 있던 ○○○ 목사를 ****.**.**.부터 담임목사로 하는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통과된 점, 위 안건이 통과된 이후인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터 ○○○ 목사가 쟁점부동산을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점, 북광주세무서장이 ****.**.**.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가 ○○○로 확인되는 점,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담임목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4누31316 · 2024-09-25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20. 9. 10.자 2020년 귀속 재산세 14,759,700원, 도시지역분 4,202,710원, 지방교육세 2,951,94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9. 10.자 2021년 귀속 재산세 11,865,930원, 도시지역분 3,392,450원, 지방교육세 2,373,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21. 11. 2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424,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84,9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51 · 2024-07-22
① 행정관청의 굴토 심의는「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는 것으로 굴토의 경우 해당 부지와 그 주변의 안전을 위해 지반 조사와 흙막이 공사 등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지침을 주는 것으로 행정관청이 굴토 공사 심의를 엄격하게 한다고 하여 이를 건축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처분청이 2023.6.23. 촬영한 사진에서 이 건 토지의 지하에 종전 건축물의 잔해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종전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물을 철거중인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87 · 2024-06-17
청구법인은 2023.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등에 종교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2023.5.2. 건축허가, 2023.10.19. 착공신고수리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01 · 2024-06-17
도로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교회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77 · 2024-05-08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임차인에게 대안학교로 임대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이고, 임차인은 2018.12.31.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료로 임차하여 대안학교 용도로 사용한 것에서 볼 때 2019년도 내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 목적사업에 사용중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부설기관(대안학교)에 임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세 등(쟁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37 · 2022-07-19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538 · 2019-12-11
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9.8.2. 이를 매각할 때까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인과 이 건 건축주들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복식부기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비치된 장부 등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283건 중 16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9두33934 · 2019-05-30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원고가 선교 및 전도 등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을 교육생 등의 숙소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근거조문 명시 2017헌바213 · 2017-12-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2014년과 2015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구법 제50조 제2항이 적용된다. 당해사건 법원도 이 사건 처분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법 제50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98 · 2026-02-04
청구법인과 같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21.12.23.)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19.7.17, 20.2.18.)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 중 인적요건(사업시행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3지4279, 25.6.2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18 · 2025-11-0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중·고등부예배실은 종교의 집회시설 등 종교용도로 주로 사용하여 중·고등부예배실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중·고등부예배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99 · 2025-10-13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료 수입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단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547 · 2025-09-02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 이 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75 · 2025-08-18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79 · 2025-06-27
청구법인과 같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 중 인적요건(사업시행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25 · 2025-05-0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09 · 2025-03-28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48 · 2025-02-18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34 · 2024-12-23
청구단체와 이 건 법인이 얼마나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단체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4구합10087 · 2024-12-05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죽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데,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I은 처음부터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순수목적으로 삼고 있었는데 부차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간혹 영세, 즉 J종교단체에 입문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I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장소로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74 · 2024-11-0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호에서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조심 2019지1800, 2019.7.8. 외 다수,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002 · 2024-06-25
① 쟁점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가 예배당의 신축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배당 신축에 간적접으로 공여된 것일 뿐,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된 쟁점건축물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16 · 2024-05-21
청구법인은 2021.1.19.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있던 노후된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2022.5.20. 쟁점부동산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멸실한 것만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있던 노후된 건물을 멸실한 이유가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2항 (140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52 · 2024-06-17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은 것과 상속받은 주택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분양계약을 통한 유상거래로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제3항 (7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31 · 2022-10-27
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6.12.27.까지 계속하여 감면율 100%로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①에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17.1.17.)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31, 2022.7.18. 결정, 같은 뜻임)다고 판단됨.
법원 2019두32405 · 2019-05-10
원고는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비수익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신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교, ◆◆신학대학원, 박사원 등의 명칭으로 학원을 운영 중인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수익사업이다. 이 사건 건물은 대강당실, 강의실 6개, 도서실, 열람실, 원장실, 교무실, 원생실, 상담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원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적합하고, 규모가 작은 4층 성가대실(15.14㎡)을 제외하고는 예배당 등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인도 수강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사 1급, 심리상담사 2급 강의를 유상(48시간에 35만 원)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또는 원고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수준의 용역제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항 (5건 중 4건)

법원 2017두42286 · 2017-08-24
사찰이 농지 등을 조선시대부터 관리해 왔고, 수취한 쌀이 제례의식 등에 사용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됨 ※ 다만, 경작료를 받고 있는 농지는 ‘유료’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345 · 2015-10-27
경작자들이 수확량의 최대 30% 정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과 경작자들이 고용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은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와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229 · 2014-11-11
자연 상태의 임야로 사찰 부속토지와는 석축을 경계로 별개의 토지로 구분되어 있고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임야는 비록 사찰 소유의 ‘임야’라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14-0145 · 2014-04-08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음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실질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 ·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과 본문 대조 결과를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이 조문 사례 1,482건
확인: 한 조문이 여럿으로 갈렸습니다 · 조문 본문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통 낱말 경우와·목적으로·사업에·사용하지·수익사업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사·종교·자선·학술)는 **지방세법에 남지 않았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감면 조문으로 흩어졌다. 대표 두 조문만 가리킨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408 · 2013-11-21
(1)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청구법인은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도서관에 대한 감면이 모두 충족됨에 따라 이 중 종교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
법원 2012두20311 · 2013-09-12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본문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411 · 2012-08-20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법원 2011두15183 · 2012-05-24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갑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을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갑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921 · 2012-04-30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049 · 2012-04-27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예배·기도 등 종교의식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간헐적으로 야외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구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이 조문 사례 505건
확인: 한 조문이 여럿으로 갈렸습니다 · 조문 본문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통 낱말 경우와·등록·목적으로·사업에·사용하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등록세 쪽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졌다.
조세심판원 조심2010지0795 · 2010-11-25
해당 법인은 관련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직원(선교사)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고납부는 적법함
심사결정 2006-1133 · 2006-12-27
건축물의 현황이 종교용이었음에도 이를 종교용으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종교용부동산에 대한 법리해석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감사원 감심1999-369 · 1999-12-28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의 입법취지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최소 3년간은 보유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비과세하고 취득일 또는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4개월만에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매각시점부터 과세대상이라 본 당초 처분은 정당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4922 · 2019-06-04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상속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외주택과 쟁점지분을 받은 것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권리변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것을 별도의 자산 취득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은 쟁점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12두28940 · 2013-05-09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원 2012누9132 · 2012-12-05
1)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학교법인의 '전입'의 경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2) 과세관청이 등록세 비과세 관련 법령 해석을 오인하고 지방세 비과세 결정 통지서 발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주사무소 이전 또는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해 등록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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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