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0건 가운데 2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3건 중 1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66 · 2024-11-12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므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1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이 사건 정비사업은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른 신뢰이익 보호의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신뢰할 정도의 법질서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2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누417 · 2024-09-04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95 · 2023-11-22
청구법인은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11.20.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50 · 2023-10-17
①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종전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6.12.31.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6.1.1. 이후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취득세 100분의85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후인 2019.12.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정 후 법률에 따라 취득세 7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31790 · 2023-03-07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취득세 69,810,820원, 지방교육세 5,906,890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22 · 2022-12-01
이 건의 경우 비록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공법행위로서 종전규정 시행당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인 착공은 이미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7.9.26.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70 · 2022-11-03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565, 2021.9.15.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31 · 2022-07-18
①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에 취득 당시(2017.12.22.)의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9두53518 · 2020-01-09
⓵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⓶ 이 사건 감경규정은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고 있을 뿐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행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 2019누32001 · 2019-09-04
⓵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⓶ 이 사건 감경규정은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고 있을 뿐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행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08 · 2018-06-29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는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일괄로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인 체비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시장에게 인수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유권해석 서울세제-2130 · 2017-02-13
관리처분계획서에 보류지 및 체비지 내역에 일반아파트 분양분이 구분 표시하여 인가를 받고, 도정법 제57조제1항의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서에 보류지 및 체비지에 포함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100분의 75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제3항 (6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91 · 2025-12-17
①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②③ 쟁점①이 인용되어 그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026 · 2023-01-26
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638, 2018.10.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을 환지받아 취득하여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담하는 구체적인 청산금액을 재조사 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010 · 2020-05-20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보류지나 체비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은 임대아파트이므로 조합원 및 일반에게 원천적으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어 체비지와 같이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임대주택의 건설 등, 임대주택 등의 매입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임대주택 등의 매입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체비지의 성격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체비지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세제과-6014 · 2018-05-0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서상 시행자 보유분(청산, 국공유지 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으로만 인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나 체비지로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6014 · 2018-05-0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서상 시행자 보유분(청산, 국공유지 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으로만 인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나 체비지로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제4항 (1건 중 1건)

기타 0047124 · 2013-11-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때 해당 토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포함된 경우라면 이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것이라 취득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항 제1호 가목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27 · 2023-11-27
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환지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환지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24,651.53㎡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각각 재조사하여 위 건축물 연면적 및 그 부속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1인 토지 등 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 자신에게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달리 나타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환지인 쟁점면적②부분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