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5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건 가운데 1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1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674 · 2025-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인‘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