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7건 가운데 7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7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42 · 2021-11-2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공사 준공 당시 쟁점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건축물은 쟁점공사 준공이후 별도의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 준공일에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986.4.1. 건축허가를 받아 1989.11.3. 사용승인을 받은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었던 쟁점건축물 중 214,928.27㎡를 2014.9.17. 대수선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지원확인을 받았으므로 동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2019년도분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40 · 2021-04-15
쟁점규정에서 「건축법」상 구조안전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대수선을 통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부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의 감면범위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만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631 · 2020-06-1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 취득 당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신축 당시부터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및 내진성능 확인대상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의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조심 2018지1190, 2018.12.26.)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069 · 2019-05-28
건축물이 취득시점 이후에 내진성능의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물 등의 내진시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이 법의 감면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069 · 2019-05-28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은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감면은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의 내진시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90 · 2018-12-26
이 건 규정에서 ‘건축 당시「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감면대상으로 둔 이유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 즉, 노후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자 한 것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신축당시에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인 건축물이었다 하더라도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했다면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만, 증축한 부분은 당시의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서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483 · 2018-09-21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할 당시 '구조안전 확인대상'에는 해당되었으나, '내진성능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할 것임.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