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14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70건 중 3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80 · 2026-01-22
①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보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④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15 · 2025-12-29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볼 수 없음 ③ 쟁점비용은 신축된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④ 재개발사업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독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91 · 2025-07-02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 전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53 · 2024-10-23
청구법인이 국가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등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방적인 소유권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52 · 2024-06-17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①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고, 이를 분리하는 경우 주거용인 건축물의 효용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이는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조심 2021지1284, 2021.9.15. 결정 등, 같은 뜻임)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43 · 2024-02-06
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1.12.27.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87일)인 경우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24 · 2024-01-26
청구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건물로 이전하고 종전 본점을 폐쇄하여 쟁점건물은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806 · 2024-01-16
① 쟁점건축물은 개별 연구동(E1∼E8동)과는 별도의 건축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은 이를 회의실, 갤러리, 다목적홀, 컨벤션공간 및 VIP 의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각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쟁점면적 중 지상 4층의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융복합업무의 수행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므로 쟁점면적 중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 부분에 한정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면적 중 지상 4층의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융복합엄부 등의 수행을 위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법인들이 이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27 · 2023-11-27
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환지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환지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24,651.53㎡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각각 재조사하여 위 건축물 연면적 및 그 부속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1인 토지 등 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 자신에게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달리 나타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환지인 쟁점면적②부분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00 · 2023-10-23
①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72 · 2023-09-27
①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분양공고를 하지 않고 체비지인 쟁점면적①부분을 1인에게 매각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면적①부분을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①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1인 토지 등 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 자신에게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달리 나타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환지인 쟁점면적②부분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2누15048 · 2023-07-12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51 · 2023-03-28
처분청의 2022.9.20.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24 · 2023-01-09
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2016.12.31.까지 20년 이상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임. ②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행위로서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816 · 2022-12-29
①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② 중복감면배제규정에는 쟁점중과세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을 허용한다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서울세제-12334, 2019.8.30.)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동 예규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89 · 2022-12-19
① 신고납세방식의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건축물 및 그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종전부터 규정하고 있다가 형식상 지목변경은 없지만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쟁점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지목변경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바,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함.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감면대상은 신축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건축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닌 쟁점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에 따른 취득을 이 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87 · 2022-12-13
이 건 종전규정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감면 조항은 입법자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45% 이하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1차 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6년에 불과한 바, 해당 기간은 개정 전의 감면 규정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56, 2021.9.9. 같은 뜻).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86 · 2022-11-18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1차 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6년에 불과한 바, 해당 기간은 개정 전의 감면 규정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56, 2021.9.9. 같은 뜻).
법원 2022구합61671 · 2022-10-26
이 사건 건물의 납세의무는 개정 전 경감규정 적용기한 만료 이후에 발생하였음. 개정 전 경감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더라도 이를 보호 받을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라고 할 수 없음.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도는 지방재정 여건, 사회적 환경의 변화,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제도의 시행시기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건축물 자체가 아닌, 설계도서 반영사항만에 대하여 그것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데에 불과한 녹색건축 예비인증만으로 취득세 경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개정전 법률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77 · 2022-10-12
청구인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이러한 법령 개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2016.12.30.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지특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44, 2021.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784 · 2022-08-1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30 · 2022-07-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32.92%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44, 2021.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법원 2021구합56477 · 2022-07-14
친환경주택 감면제도의 규정 내용, 변경 과정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도 지방재정 여건, 사회적 환경의 변화,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취득세 감면제도의 시행시기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원고가 일몰기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개정 전 경감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더라도 이를 보호 받을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주관적 희망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른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39 · 2022-06-22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31.5%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11 · 2022-05-31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10%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22 · 2022-05-18
쟁점주택은 2020.4.20. 에너지효율 본인증을, 2020.5.13. 녹색건축 본인증을 각각 받았으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05 · 2022-04-21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규정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 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해볼 때 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58 · 2018-10-16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했으므로 재산세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는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상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69 · 2017-09-0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의 "신축하는 건축물"은 당해 취득자가 신축한 건축물이므로 신축한 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건 아파트는 부속토지의 취득을 포함하고 있지만 건축물만을 감면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11246 · 2017-07-31
건축물 취득 시점에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더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항 (35건 중 1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89 · 2023-11-22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은 1997년에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 인하 등이 될 때까지 약 17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2누50916 · 2023-08-09
개정 전 감경규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감경규정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2023구합51163 · 2023-07-20
그동안의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 2019. 1. 1. 이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취득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
법원 2022구합5704 · 2023-02-09
그동안의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 2019. 1. 1. 이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취득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
법원 2022구합60913 · 2023-01-12
그동안의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 2019. 1. 1. 이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취득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04 · 2022-12-29
청구법인의 경우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상에 2017.6.23.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며,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조경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아파트가 완공됨으로서 이 건 토지는 아파트의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아파트 신축 시점에서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52582 · 2022-11-24
그동안의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 2019. 1. 1. 이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취득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98 · 2022-05-30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건축물 취득의 원인행위로 볼 수 있는 2015년도에는 쟁점감면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14 · 2022-04-2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16 · 2022-03-1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16 · 2022-02-2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항 (29건 중 10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26 · 2024-12-23
①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스크린 도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시설은 기업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그 부대시설로서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381 · 2024-12-17
청산종결된 청구법인의 경우 그 청산인의 주소에 송달해야 하는데(지방세기본법 운영예규 법30-1, 법45-8), 잘못된 송달장소(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 1차 부과고지, 독촉고지가 모두 반송되는 이력을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최초 과세예고통지부터 1차 부과고지에 대한 체납고지서가 청산인의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되기 전까지 장기간 적법한 송달장소를 재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송달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고 1차 부과고지를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직전에 직권취소하는 동시에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쟁점예외조항이 규정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97 · 2024-06-26
이 건 비과세규정은 국가 등이 아닌 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게 이전하는 형식인 ‘기부채납’과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조성하였으나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에 따라 그 원시적인 소유권을 국가 등이 취득하도록 하는 형식인 ‘귀속’으로 구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을 매매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한 것은 ‘기부채납’ 또는 ‘귀속’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10 · 2024-06-19
① 청구법인은 2022.5.24. 이 건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2.9.30. 이 건 주택을 신축(취득)하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는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여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같은 뜻임).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감면 조항은 다른 감면 조항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체비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08 · 2024-05-20
청구법인이 국가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등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방적인 소유권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08 · 2024-05-20
청구법인이 국가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등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방적인 소유권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88 · 2023-12-22
2010.1.1. 이전인 2009.10.21. 설립·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1.29.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규정이 없는 등 감면근거가 없어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08 · 2023-08-11
① 「도시정비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무상양여 받은 시기로 볼 수 있는 이 건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이전인 2017년 4월에 이미 쟁점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사업준공일 시점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준공시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취득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쟁점②토지의 취득은 쟁점①토지의 무상양여 대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의 지연으로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215, 2022.9.29. 결정, 같은 뜻임)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05 · 2023-06-30
쟁점중과배제규정은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의 하나로 보이는 바, 이와는 별도의 감면규정인 쟁점감면규정을 쟁점중과배제규정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및 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 하겠음.
법원 2022구합59493 · 2022-12-13
그동안의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 2019. 1. 1. 이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취득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

제3항 (8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18 · 2025-09-1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33 · 2025-09-03
① 지방세인 취득세의 환급금과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금에 대한 조세채권의 상계 등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새롭게 부과·고지된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 2022구합13046 · 2023-06-02
그동안의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 2019. 1. 1. 이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취득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77 · 2022-07-10
관련 법인에 의한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세청[법령해석과-2869(2020.9.4.)]과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1(2021.1.26.)]의 판단을 종합하면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감면된 취득세에 대해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제1항 제2호 (6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07 · 2025-10-21
① 청구법인 OOOOO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③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쟁점주택은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98 · 2023-10-24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1항 제1호 (3건 중 1건)

유권해석 서울세제-13483 · 2016-09-27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어 이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취득세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 시점에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축 건축물 취득 전에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54건은 게시판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게시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검색. 본문 전체를 훑기 때문에 3초 안팎 걸립니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