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64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32건 중 28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34 · 2025-12-30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76 · 2025-12-24
청구법인의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39 · 2025-02-25
①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을 산정하면서 쟁점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외벽벽체면적 33.1521㎡는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쟁점②주택은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903 · 2024-12-03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에게 분할로 승계한 쟁점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81 · 2024-08-20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분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4014 · 2024-02-29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을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14 · 2024-02-29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을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39 · 2024-01-31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520, 2023. 10.25.,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49 · 2024-01-31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520, 2023. 10.25.,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33 · 2023-12-28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520 · 2023-10-25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17 · 2023-09-06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포괄 승계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것일 뿐, 그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55 · 2022-12-29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자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반면, 이와 달리 이 건 물적분할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 내지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제시한 이 건 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그 감정가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24 · 2022-12-0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제시한 이 건 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그 감정가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09 · 2022-10-06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48 · 2022-06-23
쟁점입회금 부채는 사실상 이 건 골프장과 관련된 부채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부채로서 청구법인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174호 · 2021-09-30
“○○○○○교육원”이 ○○○○○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하더라도 이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원”이 ○○○○○대학교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출연행위인 증여로서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07 · 2021-06-15
청구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시화MTV단지 내의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및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성질상 이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940 · 2021-04-22
이 건 분할의 “사업목적”이 분할존속법인을 대신하여 부인권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조사확정재판의 수계 등 소송의 원활한 진행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점유자 현황이나 매출실적 등을 살펴보면 ㅇㅇㅇㅇㅇ은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769 · 2020-02-13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939 · 2019-11-2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인의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선고,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944 · 2019-11-2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인의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선고,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56 · 2019-10-07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바대로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인 점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25 · 2018-08-0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다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만을 현물출자받았을 뿐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광업권을 받지 않은 점, ooo㈜이 이 건 토지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364 · 2018-06-22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회사분할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비롯한 분할대상 부분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건 토지 및 건축물(미완성)을 승계한 이 건 분할신설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33 · 2017-09-13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는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분할"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53 · 2017-07-20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적격분할 후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겨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부동산을 췯그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으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73 · 2017-05-29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모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어서 지번과 면적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3항 (31건 중 5건)

법원 2022누50916 · 2023-08-09
개정 전 감경규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감경규정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2023구합51163 · 2023-07-20
그동안의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 2019. 1. 1. 이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취득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
법원 2022구합5704 · 2023-02-09
그동안의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 2019. 1. 1. 이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취득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
법원 2021구합52582 · 2022-11-24
그동안의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 2019. 1. 1. 이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취득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45 · 2021-12-17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45% 미만인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10%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제4항 (21건 중 19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51 · 2023-03-28
처분청의 2022.9.20.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39 · 2022-06-22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31.5%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11 · 2022-05-31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10%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14 · 2022-04-2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05 · 2022-04-21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규정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 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해볼 때 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72 · 2022-01-2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18 · 2022-01-2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령누바,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19 · 2022-01-2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령누바,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20 · 2022-01-2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령누바,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36 · 2022-01-2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령누바,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09 · 2021-12-29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44 · 2021-12-24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55% 미만인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15%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74 · 2021-12-14
쟁점토지에는 경계에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고, 건물 신축을 위해 규준틀을 설치하거나 토지 굴착, 건물 축조 등 건축공사에 착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22 · 2021-10-2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017 · 2021-06-30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026 · 2021-06-30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6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6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027 · 2021-06-30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041 · 2021-06-28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58 · 2018-10-16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했으므로 재산세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는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상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 전체) (9건 중 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24 · 2021-12-28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12.26.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359 · 2020-03-25
청구법인이 시공사, 신탁사, 대출은행 등과 체결한 사무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주식회사 0000신탁의 대리업무의 범위에는 단순히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자금집행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건 대리사무계약을 살펴보면 쟁점수수료 가운데에는 건축공사 관련 업무와 분양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나, 분양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점, 이 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쟁점수수료의 지급은 이 건 공사일정에 맞추어 실현되고 있어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7두36922 · 2017-06-09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에 에너지성능점수 산출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부 비고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도 유효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09 · 2015-09-23
OOO원이 인증한 EPI점수는「건축법」제66조에 따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점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자와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16 · 2015-04-27
법인이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용역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역비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으로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세제과- · 2012-05-02
친환경등급이 최우수이면서 에너지효율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이거나 등급을 인증 받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세 경감율은 100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2항 (4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227 · 2020-09-02
이 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쟁점수수료는 이 건 공사일정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어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7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60 · 2017-06-20
수익사업병원이 사실상 의과대학 부속병원 역할을 한다 하여 감면을 할 경우 그 지원의 대상이 부당하게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재단본부 및 **의료원이 병원의 행정지원 등 업무를 수행(기획경영 등의 사무실)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나머지 4건은 게시판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게시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검색. 본문 전체를 훑기 때문에 3초 안팎 걸립니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