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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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건 중 2건)
법원 2022구합105589 · 2023-09-14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내역’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64호 · 2021-03-21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의 감면대상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업화 시설구역 주변의 미개발 토지인 “원형지”는 연구기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