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1건 가운데 21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0건 중 20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60 · 2025-07-21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는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등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 박물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전시실 및 강당, 학예사실 등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박물관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여기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50 · 2025-05-28
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인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장기간 소요 등은 유예기간(1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② 처분청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32 · 2024-11-21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과학관법」에 따른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4두45245 · 2024-09-12
①이 사건 1부동산은 열람실 및 도서관 관련 행사 개최 등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이 사건 2부동산은 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이상 건물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2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3부동산은 이 사건 1, 2부동산 지상의 건물 진입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2부동산은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비율만큼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38 · 2024-09-1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감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진흥법령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하여 위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진흥법령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박물관 등록관청의 귀책사유로 그 등록절차가 지연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누13520 · 2024-05-22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9. 원고에게 한 다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물건 내역 취득세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교육세 (가산세) 합계 경기 양평군 ◯◯면 ◯◯리 000 외 1필지 1,860㎡, 건물 76.45㎡ 1,995,100원 (451,390원) · 199,510원 (5,230원) 2,651,230원 경기 양평군 ◯◯면 ◯◯리 000-0 외 1필지 1,208㎡ 1,787,010원 (464,620원) 89,350원 (5,360원) 178,700원 (10,720원) 2,535,760원 합 계 5,186,990원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83 · 2024-03-26
이 건 대수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보강공사 등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대수선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불과 10일 정도 경과한 2022.9.26. 이 건 대수선 공사를 마치고 처분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22.1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22.11.15. 이 건 부동산을「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도서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73971 · 2023-06-14
본문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법원 2022구합73971 · 2023-06-14
본문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52 · 2023-01-05
쟁점부동산의 주된 이용자가 미술관 관람객이라고 하나 일반인들도 쟁점부동산을 카페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카페의 이용가격이 일반 카페 이용가격과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85716 · 2022-12-02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및 그 허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 영역에서 유발된 사유나 그 밖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척되기는 어려웠던점,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여러 건설현장에서도 위 시기 즈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미술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83 · 2022-08-30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위임계약을 통해 ooo에게 쟁점박물관을 운영하게 하면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고문료를 지급하였더라도 하더라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의 운영주체(박물관장)는 박물관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관장)라 할 것으로, 쟁점박물관의 대표자(관장)는 청구인이 아닌 ○○○이어서, 청구인을 쟁점박물관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박물관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0지2095, 2021.3.19.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18 · 2022-07-18
(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2) 이 건 토지는 도서관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설계 등)에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거나 건축공사 등에 착공한 사실이 없이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토지가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서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42 · 2022-06-27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5, 2016.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38 · 2022-05-26
① 쟁점①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세 감면을 취득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③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세 감면을 취득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09 · 2021-08-24
이 건 미술관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미술관을 유예기간 내에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미술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33 · 2019-06-28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함.② 「지방세특례한법」제44조의2에서 에서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도서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oo이 쟁점부동산을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126 · 2018-01-08
청구인은 쟁점미술관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고, 그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418 · 2017-06-08
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판결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이 건 건축물 내 미술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미술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유권해석 서울세제-14461 · 2016-10-13
평생교육시설 중 그 성격과 운영방식이 상이한 미술관을 다른 평생교육시설 등과 분리하기 위해 별개의 조문을 신설한 것이므로, 해당 신설조문의 시행일인 2016.1.1. 이후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를 적용하여 지방세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제1항 (6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095 · 2021-03-19
2015년부터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에 쟁점박물관에 대한 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까지 쟁점토지를 박물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