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56 · 2025-05-09
쟁점부동산은 평생교육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14 · 2023-12-28
청구법인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302, 2022.11.29., 참조)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910 · 2023-10-25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법원 2022구합31790 · 2023-03-07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취득세 69,810,820원, 지방교육세 5,906,890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51 · 2023-02-23
①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대학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02 · 2022-11-29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0대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학력, 학위, 학칙, 설치․운영에 대한 것일 뿐, 이 것이 바로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30 · 2022-09-05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일괄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17 · 2022-05-18
이 건 주택 취득(매입)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18 · 2022-04-21
법령 개정은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에 오랜 기간 주민세를 감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에도 납세자에게 법령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를 감면하여야 할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법령 개정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임. 지특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중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되고 같은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설립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연구권의 학교 현황에 대한 분류에서도 학교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학교와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67 · 2021-10-20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일괄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둘 모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831 · 2019-07-17
청구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OOO은 당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지역이고, 쟁점토지가 단지의 수분양자들에게 귀속시켜 주기로 약정된 토지로서 주민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활하면서 공동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체 125 가구 중 79세대만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46세대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에서 규정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282 · 2018-11-16
이 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와 전체를 일괄매수하는 임대사업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려움.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일괄로 매입했다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508 · 2018-09-0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은 개별규정에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수행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기 전에는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22 · 2017-06-14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서에 취득목적을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 명백함에도 단지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취득목적만을 들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40.66%)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시설(34.29%) 및 임대용(25.05%)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경위 및 그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 직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를 전제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39 · 2017-02-17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이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은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소가 개관한 1978.10.25.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공익사업자는 주민세 재산분(구 사업소세)이 비과세되어 신고ㆍ납부의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된다.
유권해석 서울세제-14461 · 2016-10-13
평생교육시설 중 그 성격과 운영방식이 상이한 미술관을 다른 평생교육시설 등과 분리하기 위해 별개의 조문을 신설한 것이므로, 해당 신설조문의 시행일인 2016.1.1. 이후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를 적용하여 지방세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87 · 2015-09-02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통합사옥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한 입찰로 인한 착공지연을 행정기관의 건축 규제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171 · 2015-06-29
1. 청구인은 2013.8.14. 2013년도분 주민세(재산분) 납부고시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2. 청구인은 1990.2.13. 구「사회교육법」에 따라 0000고등학교를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였고, 1999.8.31. 구「사회교육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보도록 개정되어 쟁점건물인 0000고등학교는 2014년도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평생교육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03.7.9.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승인받아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를 교부받았으므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319 · 2015-03-31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에 입주한 “000000000”은「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관련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192 · 2015-03-3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약정이나 협약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볼 수도 없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또한 기숙사 건축의 예산 확보를 미리 알 수 있었고, 행정관청의 건축규제나 제한 등은 없었다 보이므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볼 수 없어 과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978 · 2014-10-14
평생교육단체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할 교육감에 신고 후 등록되어 평생교육단체로 인정된 단체이면 감면요건이 충족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331 · 2014-04-16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052 · 2012-04-27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장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48 · 2025-12-29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그 말소 사유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신고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임대주택 양도(포괄양수도 계약)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유는 24.11.9. 이루어진 조합 해산 절차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추징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40 · 2023-06-01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오피스텔과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납세의무 등을 상속 및 승계받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속받아 매각 시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바가 없음. ②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2019.3.6.)부터 60일이 지난 2019.5.8.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산한 것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121 · 2022-11-03
청구인의 경우,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발적 등록말소를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2021.1.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임대사업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그 이후 임대사업 말소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처리과정에서 공부상으로 2021.1.19. 그 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기 전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32 · 2021-09-08
청구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중에 이 건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000에게 증여하였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제3호는 청구인 등이 이 건 주택을 증여(2020.7.14.)한 후인 2020.8.18.부터 시행되어 이 건 주택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자료에서도 적용시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711 · 2019-12-30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4항에 신설된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 법 시행 이전에 감면이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986 · 2019-11-18
청구법인은 2012.1.20.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4.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3년 2개월간 임대한 후 2018.6.1. 매각한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내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각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감사원 감심2017-123 · 2018-09-20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해당 산업용지를 환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어 양도가격에 합산되지 않고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매 시 양도가격에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합산 여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환매)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고 그 밖의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유권해석 세제과-4135 · 2014-03-25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가 아닌 이상 정부출자법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나, 상주인원과 설비를 갖춘 사업장으로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중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22 · 2025-11-03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52 · 2022-05-30
① 청구인은 폐지되는 유형의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2020.8.24.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을 폐지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가 쟁점임대주택이 양도된 후 경기도 수원시장의 임대사업자 말소 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처리 과정에서 공부상으로 쟁점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말소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법원 2020누3794 · 2021-04-23
원가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였고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법원 2020구합20950 · 2020-08-20
원고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66 · 2018-11-16
청구법인은 당초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장기임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