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97 · 2024-11-26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그 외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합86041 · 2024-11-26
특히 지특법 제40조의3에서는 ○○○○○○조직법에 따른 ○○○○○○, 즉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100분의 60)의 비율로 경감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1호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둔 것으로서, 만일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적어도 취득세,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40조의3 규정과 충돌이 발생하고, 제40조의3 규정을 둔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지특법 내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703 · 2024-04-04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703 · 2024-04-04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5679 · 2024-02-29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79 · 2024-02-29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741 · 2023-09-26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768 · 2023-08-29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0구합13320 · 2021-07-13
토지의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물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만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