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근거조문 명시 2013헌마204 · 2013-04-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과세처분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337 · 2012-06-28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224 · 2012-05-04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헌법재판소근거조문 명시 2011헌마149 · 2011-12-29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인 취득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993 · 2025-06-12
①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으나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348 · 2023-06-01
본문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 주1) 원고의 청구취지(2022. 5. 4.자 청구취지 보정서)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표시한다. -------------------------------------------------------------------------------------------------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878 · 2019-10-31
①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② 이 건 부동산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점, ‘주거용’이란 건축물 본연의 용도를 의미하므로 소유자의 사용목적(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에 따라 그 취득세율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878 · 2019-10-31
①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② 이 건 부동산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점, ‘주거용’이란 건축물 본연의 용도를 의미하므로 소유자의 사용목적(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에 따라 그 취득세율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875 · 2019-10-31
①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② 이 건 부동산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점, ‘주거용’이란 건축물 본연의 용도를 의미하므로 소유자의 사용목적(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에 따라 그 취득세율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678 · 2019-08-29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OOO원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중 안분한 쟁점건물 가액의 비중은 44%인 반면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은 1% 이하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총 취득가격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나,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건 부동산의 총 취득가격에 토지․건물의 총 시가표준액에서 토지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548 · 2019-05-01
처분청이 2018.10.22.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의 회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237 · 2018-11-08
①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무처의 이전 지연, 신규 분양물량의 과다 등의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1주택이 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징사유를 알지 못했거나 처분청에서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96 · 2018-10-30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징과 관련한 안내서를 보내지도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납부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76 · 2018-10-05
① 청구인들은 종전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결정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그 결정 이후에 처분청에서 종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들은 소송 등으로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종전주택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종전 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 2017구합4529 · 2018-09-13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켜야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유치권의 존재를 잘 알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등 이 사건 유치권 소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주택을 감정가액의 약 17%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따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 2018두33845 · 2018-07-11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완성 건물에서는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경매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미완성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주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취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 2018두34428 · 2018-06-15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들인 원고들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당시 위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들이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805 · 2018-01-31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3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65 · 2017-11-01
청구인은 종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은 숙박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역 등에 비추어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17 · 2017-10-30
① 취득세 및 2014년∼2015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날(2016.7.12.)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6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그 처분을 안날(2017.9.13.)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다. ②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세입자 조회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 2017구합100627 · 2017-09-13
1) 감면의 대상이 되는 ‘주택’ 이 사건 조항이 취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는 ‘주택’에는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690 · 2017-08-31
종전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39 · 2017-08-31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42 · 2017-08-25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98 · 2017-08-23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과세예고 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60 · 2017-08-2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56 · 2017-07-18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원 2016구합935 · 2017-06-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취득세 감면 유보기간 경과전에 상속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으로 되어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15 · 2017-05-31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기 전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864 · 2017-05-17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건축법」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 2016구합4110 · 2017-05-11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종전 건물은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시되고, 원고도 그동안 종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종전 건물은 면적이 협소하기는 하나 사람의 주거가 전혀 불가능한 건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종전 건물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일시적 2주택의 사유로 신규 건물의 취득에 관한 세금을 감면받았음에도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 건물과 신규 건물을 계속 보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경감된 세액의 3분의1을 추징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 2017두30344 · 2017-04-13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48 · 2017-03-09
청구인은 이 건 농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으나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 2016두60027 · 2017-02-15
소득세법과 달리 지특법에는 취득세 감면대상 유상거래 주택 수에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312 · 2017-01-17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지분도 주택 수의 산정에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08 · 2017-01-1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었고, 관련 법령에서 감면대상을 주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별도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650 · 2017-01-05
처분청은 개인간 유상거래에 대하여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위 시행령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한 것은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한 것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주택의 잔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만료 시점에 청구인은 이 건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56 · 2016-12-30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22 · 2016-12-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었고, 관련 법령에서 감면대상을 주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별도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69 · 2016-12-19
종전주택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68 · 2016-12-14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193 · 2016-12-06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59 · 2016-08-18
“일시적 2주택” 감면은 이사, 근무지의 이동, 질병의요양 등 일정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일정한 사유 없이 같은 날 2호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감면과 관련한 공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5구합2346 · 2016-03-30
소득세법과 달리 지특법에는 취득세 감면대상 유상거래 주택 수에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766 · 2015-12-09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취득한 1,2주택의 경우 동시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012 · 2015-10-29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089 · 2015-10-01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86 · 2015-08-28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1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140 · 2015-05-13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을 살펴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부속토지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다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감면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 1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