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5 · 2025-09-15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8 · 2023-09-19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종전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겠는바, 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조심 2011지34, 2012.5.14.,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17 · 2022-07-06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18 · 2021-11-05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00광역시 00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00광역시 00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21 · 2021-11-05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00광역시 00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00광역시 00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73 · 2021-09-16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85 · 2021-09-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56 · 2021-09-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46 · 2021-09-08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29 · 2021-07-2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102 · 2021-07-22
①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68 · 2019-05-30
청구법인은 쟁점커피전문점을 복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커피전문점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목적이라기보다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97 · 2024-11-26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그 외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703 · 2024-04-04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703 · 2024-04-04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90 · 2024-03-11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이외의 벤처기업직접시설 및 지원시설로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개발·조성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4682 · 2016-04-01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규정에 적용할 수는 것이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거주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시적 2주택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228 · 2014-11-11
○○결핵협회가 BCG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위탁생산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4869 · 2011-10-18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4869 ·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