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4건 가운데 4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95 · 2022-09-05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885 · 2016-12-23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11.26. ㅇㅇㅇ으로부터 건축허가를, 2015.12.10. ㅇㅇ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설계용역 완성결과 통보를 각각 받고, 2015.12.11.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6.3.1. 착공하는 것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기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592 · 2014-09-0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가 청구법인의 지사를 건축하기 위한 ㅇㅇㅇ장관의 예산승인 및 건축설계업체와 시공업체 선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항 제8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95 · 2021-11-22
종전사업자는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한 쟁점건축물을 기성고가 70%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준비만 하다가 관광숙박업의 매출을 발생시킨 적 없이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종전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관광숙박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