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66 · 2023-10-12
병원 내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수시설로서 청구법인의 부속병원은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심리일 현재 종합병원으로 계속 운용되고 있는 점 등에서 학교용이라기보다는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0 · 2022-10-06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05 · 2021-12-28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쟁점부대시설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087 · 2020-05-28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099 · 2020-02-25
「지방세법」제106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분리과세대상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0895 · 2020-01-23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포섭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667 · 2019-12-24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재산세 경감비율을 먼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706 · 2019-12-24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재산세 경감비율을 먼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07 · 2019-12-17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재산세 경감비율을 먼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08 · 2019-12-17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재산세 경감비율을 먼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666 · 2019-12-17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재산세 경감비율을 먼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10 · 2019-12-13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재산세 경감비율을 먼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852 · 2019-11-28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구강관리용품의 판매, 치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취득세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를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16 · 2019-06-1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외부인(제3자)에게 유료로 대관하고 있으며, 대관료도 인근 시설에 비해 차이가 없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고유목적 사업(병원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비율이 72.5%에서 87%까지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 정도 비율이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78 · 2018-11-29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간호사 등 필요불가결한 존재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02 · 2015-08-28
청구법인은「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니라「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간헐적으로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수익사업을 위해 설치한 병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731 · 2014-11-06
청구법인은 2013.9.11. 2013년도분 재산세(토지분) 고지서를 수령하고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학교인 00대학교가 00병원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00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현황 및 수익금 사용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