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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66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56건 중 5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60 · 2025-11-17
쟁점주택의 계약서 작성 이전인 ****.**.**. 임차인은 ****.**.**.까지 쟁점주택의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901 · 2025-08-06
쟁점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같은 지번에 있는 상가의 도로명 주소로 잘못 기재하여 그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실거주나 전입신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이 건 추징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17 · 2025-06-19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 추징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방0259 · 2025-06-17
청구인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한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89 · 2025-03-12
청구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04 · 2025-01-16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00.00.00.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제출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2000.00.00. 쟁점주택 취득 시에 세대를 분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050 · 2024-11-25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문리적 의미, 타 감면 규정과의 정합성, 감면 도입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03 · 2024-10-10
청구인은 후단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친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간주될 뿐, 외조부의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70 · 2024-10-04
①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호에 따른 추징규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과 어머니는 1세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과 어머니 소유의 2주택을 합산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95 · 2024-09-25
청구인이 종전주택부속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였으므로, 해당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30여년이 경과한 후 지상 건축물의 해체로 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부속토지 중 일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방4112 · 2024-07-22
쟁점주택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벽이 무너져있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방0291 · 2024-05-01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49 · 2023-10-16
○ 상속으로 단독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소유비분 100%)만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3항제1호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48 · 2023-10-16
○ 임차인이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 하였다면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임차권등기 시에는 주소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시점이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 의무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49 · 2023-10-16
> ○ 상속으로 단독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소유지분 100%)만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회신내용 >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57 · 2023-05-17
쟁점주택은 배우자가 청구인과 혼인으로 1가구를 이루기 이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인과 배우자 전체로 보았을 때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43 · 2023-03-14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79 · 2022-12-15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은 세대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지특법 제36조의3 제3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제5호)’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감면신청 당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58 · 2022-12-1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52 · 2022-12-08
청구인은 2020.12.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6.4. 쟁점주택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유의사항에는 이러한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56 · 2022-12-07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 등에서 이 건 주택을 2020.11.23.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1.6.29.에야 비로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86 · 2022-11-28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37 · 2022-11-15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하였고,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조심 2021지1855, 2021.12.7. 같은 뜻임), 2021.12.28.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 및 2021.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는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서는 해당 개정법률 시행(2022.1.1.)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개정법률을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53 · 2022-10-31
네이버 지도 로드뷰에서 쟁점토지 지상에 전기시설이 연결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쟁점토지 취득 시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며, 청구인도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하여 온 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점(조심 2021지1362, 2021.9.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지281, 2014.4.18.)는 202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 신설되기 전의 결정으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84 · 2022-10-18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2938, 2022.4.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39 · 2022-09-29
처분청의 2021.6.1. 현장확인 등에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54 · 2022-09-1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11.20. 취득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5.2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전입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86 · 2022-08-30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에 굳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면 처리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56 · 2022-07-26
청구인이 약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누나에게 제공한 후 자신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다시 두고 상시 거주한 이 건은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주택의 사용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추징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61 · 2022-07-18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상시 거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10.22.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2021.12.4. 신규주택으로 전출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법령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주택으로 전출하는 것 등에 대한 별도의 추징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70 · 2022-07-14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규정을 안내받지 못하여 이 건 주택을 증여한 날(2021.9.2.)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9 · 2022-06-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규정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서, 그 제4항 제1호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거주의 시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유지하지 않은 채 중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거나 공실 상태로 두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0.8.18. 종전주택의 소재지로 전출한 사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에 따른 것으로 보여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상시 거주’를 해석함에 있어, 청구인은 3개월 이내인 2020.8.2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그로부터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2337, 2021.12.17.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03 · 2022-06-28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조문 체계를 보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1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후문에서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징사유에 대하여 제4항에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을 보면, 사후적인 추징사유의 하나인 제4항 제2호는 당초 1가구 1주택인 가구의 세대원이 감면대상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유예기간(3개월)을 두어 종전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삼기위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의 구성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28 · 2022-06-23
청구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을 할 수 없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전소유자에게 임대히였던 점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상시 거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외국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73 · 2022-06-16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을 교부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183조 제2항의 규정은 취득세 감면 결정 통지와 그 추징 사유를 안내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서(조심 2021지2827, 2022.3.14. 참조), 처분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68 · 2022-05-30
쟁점감면규정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주택을 공동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그 문언상 그 감면을 받은 자는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이고 위 추징규정 역시 각각 적용되는 것이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까지 그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면규정과 달리 지특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경우 쟁점감면규정과 달리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위 두 규정은 각각 그 감면요건, 추징요건 및 적용시기(특히 지특법 제36조의2는 그 적용시한이 ‘2020.12.31.까지’이나 청구인은 2021.4.13.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38 · 2022-04-21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실상 거주요건과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 등에서 쟁점주택을 2020.11.10.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인 2021.2.8. 입주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3개월이 경과한 2021.2.16.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31 · 2022-04-2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의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의 요건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부터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주장을 들어 이 건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또한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 경정할 수도 없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27 · 2022-03-14
이 건 통지규정은 취득세 감면 결정통지와 그 추징사유를 안내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3338, 2021.6.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827 · 2021-12-30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08 · 2021-12-23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였다 하여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37 · 2021-12-17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97 · 2021-12-15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때부터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58 · 2021-12-07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04 · 2021-12-07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64 · 2021-12-07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36 · 2021-1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11.16.)부터 약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21.5.10.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31 · 2021-11-23
청구인은 2021.1.11.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받은 후 2020.12.2. 및 2021.1.25.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9.2. 청구인이 2021.1.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조심 2021지1362, 2021.9.2.)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00 · 2021-11-23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18.부터 2020.12.6.까지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였고, 그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 2020.12.12. 임대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09 · 2021-11-23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상시 거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73 · 2021-11-23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반00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000는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35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03 · 2025-12-11
쟁점주택의 쟁점면적을 청구인 개인사업장의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34 · 2022-12-22
청구인은 모친인 ○○○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직접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법제처22-0447 · 2022-1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855 · 2021-12-07
청구인들은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지 못하였고, 관련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들의 사정을 이유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제4항 제3호 (10건 중 2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425 · 2023-10-19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377 · 2022-10-21
○ '21.8월 주택을 취득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22.7.30.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2.8.11. 지역주택조합에 그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시켰는 바, 이는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그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추징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1항 제2호 (9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38 · 2021-12-22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자가 그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제1항 제1호 (9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47 · 2022-12-13
청구인은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이 건 다세대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매도자와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53 · 2022-04-07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나머지 6건은 게시판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게시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검색. 본문 전체를 훑기 때문에 3초 안팎 걸립니다.
색인 기준 2026-08-24 23:29:0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