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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04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99건 중 5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855 · 2021-12-07
청구인들은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지 못하였고, 관련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들의 사정을 이유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56 · 2017-07-18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40 · 2016-12-14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5두56427 · 2016-02-25
주택 취득일에 세대분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60일 이내에만 이루어진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84 · 2016-01-21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세대 분가가 이루어졌다면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처분청에서 상담신청에 대하여 납세안내가 없었다 하여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의 취득세 면제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는 필요해 보인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542 · 2015-11-16
청구인 ㅇㅇㅇ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56 · 2015-08-17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452 · 2015-06-26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11.15.) 이전인 2013.11.14.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인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39 · 2015-06-04
처분청은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주택법상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458 · 2015-03-17
공동주택 취득일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주장하나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36 · 2015-0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부속토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부속토지에 자리잡은 무허가 주택은 기준 시가표준액을 이미 초과하며 무허가 주택이 사실상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등 아파트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35 · 2015-0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3항 제5호의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상속으로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그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해 주택이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부속토지의 경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인데 해당 무허가 주택은 부속토지만이 아닌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기준액을 초과함이 확인되므로 과세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43 · 2014-12-3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7.18.)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868 · 2014-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문언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고 세대 분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미 세대분가를 한 뒤 혼인을 한 경우로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89 · 2014-12-16
임대사업용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하여 법인전환 하였다가 2년 이내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임대하지 않고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중인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용 재산인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1층 부분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부분 중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추징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전체 면적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92 · 2014-1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먼저 혼인하고 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60일을 경과 하였다면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36 · 2014-12-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주택 취득일 이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父)의 세대원이었다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47 · 2014-12-0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의 취득일 당시 비록 잔금 대출에 대한 일시적 사유로 세대원 등재가 지연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008 · 2014-11-1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558 · 2014-11-12
청구인은 2013.5.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고, 직계존속인 청구인의 모친과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404 · 2014-11-07
증여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지방세법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1주택 소유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53 · 2014-11-05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주택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12 · 2014-10-30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모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14 · 2014-10-30
납세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812 · 2014-10-23
청구인은 2013.7.30. 혼인신고를 한 후 2013.8.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95 · 2014-10-17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26 · 2014-10-17
청구인이 2013.12.16.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42 · 2014-10-16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798 · 2014-10-14
청구인은 2013.10.15. 쟁점주택 취득당시에 청구인의 부친이 1978.11.29. 사망함으로써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39 · 2014-10-13
청구인은 2013.6.13.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인 2013.5.16.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2013.6.19.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040 · 2014-10-06
청구인은 2013.6.28.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2013.6.24.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서 부친의 세대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참고 : 2015두56427 2015. 10. 15. 선고 대법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됨)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89 · 2014-10-01
청구인 000의 경우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날(2013.8.1.)부터 60일 이내가 아닌 동 주택 지분의 취득일 전인 2013.7.26.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고, 청구인 ***의 경우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의 취득일(2013.8.1.)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0.4.에서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000의 배우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들 모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73 · 2014-09-29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520 · 2014-09-11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이므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20 · 2014-09-05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05 · 2014-09-05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40 · 2014-09-05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44 · 2014-09-02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33 · 2014-08-21
청구인이 2013.5.3.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2013.6.28.)를 하고,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2013.6.25.)한 이상, 청구인의 배우자 박**이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76 · 2014-08-13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 000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34 · 2014-08-13
청구인들이 2013.12.26. 쟁점주택 취득당시에 청구인(000)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000(동생)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82 · 2014-08-13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70 · 2014-07-15
아파트을 취득한 후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33 · 2014-06-26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61 · 2014-06-25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음.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79 · 2014-06-25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65 · 2014-06-24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모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52 · 2014-06-24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모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39 · 2014-06-03
소유한 토지는 관련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것인 바,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될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72 · 2014-03-13
타인소유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46 · 2014-03-10
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876 · 2014-02-03
청구인은 주택 취득의 효력발생시점인 2013.5.20. 오전 0시 기준으로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고, 주택을 취득(잔금지급)할 당시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적법하다.

제1항 (65건 중 3건)

법원 2020구합16039 · 2022-08-23
이 사건 시행령 규정(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주택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와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도 ’부속토지의 공유지분‘까지 포함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재가 없다면 문언상 ’주택의 부속토지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674 · 2020-11-16
단순히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이 건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특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감사원 감심2014-492 · 2014-1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세대 감면요건을 포함하여 동 조항의 모든 규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및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확장 해석을 배제해야 하는 것으로 볼 때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혼인신고 한 세대주로 감면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주민등록상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항 제4호 가목 (3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47 · 2015-08-12
청구인은 2013.6.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인 2013.8.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세대주 등록을 60일을 경과한 후인 2013.12.10. 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인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3항 제5호 (4건 중 1건)

유권해석 세제과-14354 · 2013-11-08
1.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했더라도 부동산 취득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취득행위가 있는 것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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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