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0 · 2022-10-06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530 · 2014-05-14
주택 취득후, 6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전날 혼인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성별이 달라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점, 성별 정정을 위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행정기관의 업무착오인 바,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우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46 · 2014-01-17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콘도로서 숙박업에 사용되는 점,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이 시설관리금 입회약관에 따라 10년분을 선납한 것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은 주택이라기 보다 콘도로 보아야 하고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