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5건 가운데 5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0 · 2022-10-06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530 · 2014-05-14
주택 취득후, 6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전날 혼인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성별이 달라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점, 성별 정정을 위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행정기관의 업무착오인 바,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우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46 · 2014-01-17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콘도로서 숙박업에 사용되는 점,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이 시설관리금 입회약관에 따라 10년분을 선납한 것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은 주택이라기 보다 콘도로 보아야 하고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제2항 (1건 중 1건)

유권해석 세제과-7041 · 2016-05-18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재심을 청구한 상황으로서 심청구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호텔의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회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항 제3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30 · 2023-10-31
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여전히 이 건 토지와 관련된 매매대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