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0건 가운데 1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2항 (6건 중 6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23 · 2024-03-19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98 · 2023-03-03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08 · 2023-03-03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91 · 2023-01-19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92 · 2023-01-19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93 · 2023-01-19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1항 (3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5 · 2025-09-15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070 · 2021-06-01
① 쟁점투자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투자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 전체)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87 · 2022-07-12
청구법인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위탁자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112 · 2021-02-19
쟁점①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위탁자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