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50건 가운데 5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17건 중 1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98 · 2024-04-01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분양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44 · 2022-06-30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그 공동등록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이전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체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95 · 2022-06-13
쟁점감면규정은 위와 같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의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달리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전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신고하였다 하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 받기 위한 것’으로 불과한 뿐 이를 들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자동차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59 · 2022-05-09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이후 1년 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법원 2018두30716 · 2018-04-26
하나의 과세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승계취득을 전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환급 이행금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환급책임을 지기로 한 때문이지,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미완성 아파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분양보증’에는 ‘분양이행’뿐만 아니라 과 ‘환급이행’도 포함되는 것임이 분명하며, 원고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추가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성하여 취득한 것 역시 분양보증의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분양계약이 된 세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법원 2015두60853 · 2017-06-15
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이후 분양대금 환금은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수탁사로 소유권이전은 신탁행위로 무상이며 비과세 대상이다.【유사판례】2014두43554(2017.6.8), 2015두49696(2017.6.8), 2015두60808(2017.6.8), 2014두38149(2017.6.8),2014두48054(2017.6.15),2015두60853(2017.6.15),2015두56809(2017.6.15),2015두50955(2017.6.15), 2015두44776(2017.6.15), 2015두44363(2017.6.15), 2015두42992(2017.6.15), 2015두38047(2017.6.15), 2014두48061(2017.6.15)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53 · 2015-05-19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한다면 이용자들이 모든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34 · 2015-05-15
쟁점토지의 경우, 2010.6.28. 취득당시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거부통지를 받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건축물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는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98 · 2015-03-05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경우까지 유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취득세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다만 연접 도로는 부동산 구외에 있고, 불특정다수가 실제 도로로 사용하는 이상 취득세가 감면되는 노인요양시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796 · 2015-03-0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유·무료 시설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의 경감비율에 차등이 있다.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여도 일부만 부담할 뿐 전액을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해당 상가 건물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81 · 2015-03-05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의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설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 사용대가를 모두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 건축물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70 · 2015-02-16
해당 노인복지시설 이용료의 일부만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였을 뿐 유료 사용으로 보긴 어려운 점, 본인부담율이 20%를 초과하는 이유가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함인 점 등을 볼 때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료시설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78 · 2015-02-10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이용료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요양급여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54 · 2015-02-10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이용료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요양급여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709 · 2015-02-02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이용료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요양급여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85 · 2014-01-20
처분청이 일반환자가 2013년 5월과 6월에 각각 1명 있다는 사유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주장하나, 환자의 입원기간이 단기간이고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이므로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보면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84 · 2014-01-17
처분청이 일반환자가 2013년 5월과 6월에 각각 1명 있다는 사유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주장하나, 환자의 입원기간이 단기간이고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이므로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보면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4항 (16건 중 16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678 · 2021-07-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4항은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부여한 ‘매입요청권’은 임대기간 종료 후 최종 매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LH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 매각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였다 하여 ‘부동산 매입확약서’ 계약을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다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678 · 2021-07-15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685 · 2021-04-12
이 건 확약서는 청구법인이 ㅇㅇ에게 이 건 공동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청구법인에게 별다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해서 이 건 확약서를 위반하였거나 당초 감면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15누70647 · 2016-06-29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약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을 허용할 경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가 정한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법원 2015구합70058 · 2016-01-22
임차인의 해지신청에 따라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특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은 부적법함
법원 2015구합70232 · 2015-12-17
임차인의 해지신청에 따라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특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은 부적법함
법원 2015구합52245 · 2015-12-03
이 사건 주택의 원소유자인 A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A의 임대차계약 해지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A과의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이후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과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유자권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의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 2015구합70218 · 2015-10-30
임차인의 해지신청에 따라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특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은 부적법함
법원 2015구합61870 · 2015-10-30
임차인의 해지신청에 따라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특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은 부적법함
법원 2015구합61856 · 2015-10-08
임차인의 이혼 및 지방이주를 이유로 한 해지신청에 따라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특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은 부적법함
법원 2015구합61788 · 2015-10-08
임차인의 해지신청에 따라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특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은 부적법함
법원 2015구합4400 · 2015-10-07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의 감면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받은 주체는 주택을 취득하는 부동산투자회사임이 명백함으로 그 감면을 위한 계약조건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 역시 부동산투자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일방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유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 2015구합61801 · 2015-09-11
임차인의 해지신청에 따라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특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은 부적법함
유권해석 세정과-15298 · 2015-07-07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 주택을 취득하면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57 · 2014-06-18
청구법인은 양도인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 전체) (12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026 · 2023-01-26
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638, 2018.10.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을 환지받아 취득하여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담하는 구체적인 청산금액을 재조사 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4 · 2022-06-20
① 2019년 지특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개정된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아니한 이상 2019년에 취득한 쟁점①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중인 2019년 지특법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는 그 감면대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그 ‘재개발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정비사업에 따라 주로 주택 등이 공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2020년에 취득한 쟁점②토지는 원칙적으로 2020.1.15. 개정된 2020년 지특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위 2020년 지특법 개정규정과 관련한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 개정규정에 대하여 ‘2020.1.1.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적용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2015.3.1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쟁점정비사업은 위 적용 특례에 따라 개정전 법률인 2019년 지특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유권해석 서울세제-16017 · 2017-11-03
토지, 건물, 임목, 선박, 어업권 및 광업권 등을 수용당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보상금에 해당하나(행자부 세정-113, 2004.1.8.),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지연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지연이자는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097 · 2015-12-07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210 · 2015-11-19
청구법인은「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주택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0000공사 등의 공적기금을 통해 매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교역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법원 2015구합65285 · 2015-10-30
임차인의 해지신청에 따라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특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은 부적법함
법원 2012구합35160 · 2013-07-25
상가를 예배당으로 사용하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학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제2항 (5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5 · 2025-09-15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242 · 2016-02-25
종중의 경우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중도 자연인 및 법인과 마찬가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사무소 및 대표자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4두10844 · 2014-10-30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만을 말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354 · 2014-05-14
토지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부동산은 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을 산정하면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법원 2012구합6081 · 2014-0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 부지를 반씩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면제해야하는지가 쟁점이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생과 다르게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지방세 면제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는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어서 보유한 유치원 부지에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제7항 (3건 중 3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703 · 2014-09-2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 등록일과 같은 날이라면 취득세 감면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137 · 2014-07-29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096 · 2014-04-0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수선하여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1항 제1호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74 · 2014-08-21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74 · 2014-08-21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