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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건 가운데 1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1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727 · 2015-10-07
법조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 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