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85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235건 중 42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6두46212 · 2016-11-10
①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분양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에 대한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일 뿐, 지방세법 상 산출세액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91 · 2024-05-29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일은 ****.**.**이고 준공예정일은 ****.**.**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당시인 2014.12.31.이전에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쟁점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2014.12.31.이전에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584 · 2024-02-28
청구법인들은 L2블록에 관하여 현장사무소의 설치 및 법면정리 등과 같은 준비작업에 관한 증빙만을 제출하였을 뿐, 2014.12.31. 전에 L2블록에 대한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현장사진, 계약서, 지출내역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4.12.31. 현재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는 나가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88 · 2023-12-22
2010.1.1. 이전인 2009.10.21. 설립·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1.29.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규정이 없는 등 감면근거가 없어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82 · 2023-12-14
①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의한 대도시 내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 받은 것을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대도시 내 중과세 예외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의한 중복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1006, 2023.9.1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40 · 2023-12-04
청구법인이 2017년 3월경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이상,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 따라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89 · 2023-11-28
청구법인이 2017년 4월경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이상,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 따라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법원 2023나50657 · 2023-10-05
원고는 B의 경정 청구를 정당하게 대리하는 것을 넘어서, 압류를 무력화함으로써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의도로 환급금 채권의 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인바,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여전히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경정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 없다.
법원 2022구합30530 · 2023-05-11
이 사건 면제조항의 일몰 시한의 연장 여부는 이 사건 면제조항 자체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면제조항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칙을 원고 주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특별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32 · 2022-12-07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일자는 2015.5.12.과 2016.12.2.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는 2015년 이후에 착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96 · 2022-12-05
쟁점공동주택은 2015년도 조합원의 탈퇴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는바, ‘분양’은 일몰종료일(2014.12.31.)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2014.12.31. 이전에 원인행위 당시 분양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종전 법률이 계속되어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치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20084 · 2022-11-09
원고는 2014. 12. 31. 이전에 공사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터파기 공사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규준틀 작업을 한 경우에만 착공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64 · 2022-09-29
① 2016.6.28. 이루어진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2016.1.1.부터 시행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4월에 이 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규정은 2016.1.1. 신설ㆍ시행되었고, 이 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수반된 쟁점지목변경은 2016.6.28. 이루어졌으므로 이 때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두5101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위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의 경우에는 부칙 제11조의 일반적 경과조치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45 · 2022-09-20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40 · 2022-08-31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터파기공사 등 토목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면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오랫동안 중단하였다가 2014.12.4.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중요부분을 변경한 다음 변경된 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종전규정 시행당시인 2014.12.31.이전에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 어렵다 할 것임.
법원 2022누10558 · 2022-08-18
일몰기한까지 공동주택의 ‘취득’이 아닌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을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거나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76 · 2022-08-10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84세대)을 원시취득한 후, 1인에게 전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쟁점주택(63세대)을 우선공급으로, 나머지 21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각각 판매하였으므로, ‘2인 이상에 대한 건축물 판매’라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에서 사전준비하여 청구법인과 함께 작성한 2016.12.8.자 매매계약서에도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분양) 표준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분양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분양목적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83 · 2022-07-14
청구인은 2016.2.18.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6.4.12.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공사 등 착공행위를 거쳐 2017.2.17.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공 등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6.2.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된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95 · 2022-07-06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63 · 2022-07-06
처분청은 2015.3.4. 청구법인의 사업계획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2014.12.31.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40 · 2022-07-06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건설도급계약서, 기성금납부내역, 사진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06 · 2022-07-06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40 (2022.07.06) · 2022-07-06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건설도급계약서, 기성금납부내역, 사진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65 · 2022-06-30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75 · 2022-06-29
청구법인들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92 · 2022-06-23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조심 2019지3851, 2020.4.1. 외 다수, 같은 뜻임)임. 다만, 청구인은 종전 규정 일몰 이전인 2011.1.18.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상 토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해당 시점에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은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로서 통상의 공사기간이 5개월 내외로 소요되는데 반하여,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은 착공 주장시점으로부터 5년 9개월이 지난 2016.10.12.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38 · 2022-06-2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종전규정)은 몇 년에 한 번씩 입법 등을 통해 연장과 폐지가 결정되는 일몰규정이었음에도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폐지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2014.12.31. 이후에도 종전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신축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는 그 착공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종전규정의 시행당시인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들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3 · 2022-06-2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종전규정)은 몇 년에 한 번씩 입법 등을 통해 연장과 폐지가 결정되는 일몰규정이었음에도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폐지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2014.12.31. 이후에도 종전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신축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는 그 착공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시행당시인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326 · 2022-06-21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그 규모나 준공일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4.12.31.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73 · 2022-06-13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 당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착공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는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착공의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 신축공사의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 종합감리공단 건축사사무소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2014년 4분기 감리보고서상 감리법인의 평가의견을 보면 지반정리, 암파쇄 작업 외의 본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2014년 4분기 감리보고서상 2014.12.31. 당시 쟁점주택 신축관련 공사의 공정률이 0.2%로 미미하고, 그 보고서상 현황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착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와 규준틀 설치작업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단지 부지정리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쟁점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단계에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14 · 2022-06-09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가 개정된 이후인 2018.4.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8.6.19. 건축허가를 변경하였으며 2019.12.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07 · 2022-06-08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시공하기 위하여 2014.10.20. 주식회사 대유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대유건설이 2014.11.25. 등에 기성금 합계 800,000,000원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2015.1.19. 등에 동 금액을 지급하는 등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전에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60㎡ 이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그 조항이 신설된 이래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로 종료될 때 까지 약 20년간 시행되어 왔으므로 동 감면규정이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39 · 2022-06-03
①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6.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53,600,5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점, 쟁점주택 중 4층 402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의하면 임차인은 ○○○, 임대차 계약일자는 2017.9.16.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2017.6.14.)한 직후 이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59 · 2022-05-24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95 · 2022-05-24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26 · 2022-05-09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2021.2.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 16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사업시행인가의 인가조건에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면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이전고시만으로 기부채납할 쟁점주민센터의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주민센터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14 · 2022-04-26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실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67 · 2022-04-26
청구법인이 2014년 4/4분기 중에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덤프 326대, 굴삭기 155대, 살수차 20대, 펌프카 2대 등 총 503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가설사무실 및 식당 설치, 가설휀스 설치, 내부 성토공사 및 내부 공사용 도로 등을 개설하였다는 감리보고서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이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 등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30 · 2022-04-20
쟁점주택 중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세대 이상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나, 쟁점주택 중 5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분양할 목적(또는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므로 동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31 · 2022-04-14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54 · 2022-04-12
청구인은 2015.7.21.부터 5년이 경과한 2020.9.1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29 · 2022-04-1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①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소형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② 쟁점소형주택이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 전체) (215건 중 1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65 · 2023-12-28
선박대여업의 경우「해운법」에 따른 등록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합22888 · 2023-11-10
원고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외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약 90여회 운항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92 · 2023-06-13
①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조합으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일괄로 매수하였고, 건축주인 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일괄 매각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자기 명의로 임대주택등록을 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74 · 2023-05-04
처분청이 쟁점선박이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57 · 2023-02-16
종전 규정은 지특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아파트의 규모, 착공신고일, 기성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1979.6.30. 「서울특별시서민주택등에대한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약 35년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이 건 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착공‧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납득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임.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1145, 202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법원 2022두57633 · 2022-12-15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17 · 2022-10-06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서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상시 거주 개시 후 2년간 상시 거주의 요건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주택으로 전출하는 것 등에 대한 별도의 추징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상시 거주를 개시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0.6. 종전주택으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 제2호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30 · 2022-09-05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일괄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49 · 2022-07-05
청구인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8.29. 사용승인을 받은 점, 위 감리업무분기보고서상 기재된 공정현황이나 현장사진 등으로는 2014.12.31. 이전에 실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당초 48,740,524원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이를 37,013,570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착공일와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쟁점건축물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인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75 · 2022-06-30
쟁점감면규정에서 그 감면대상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사후적 요건으로 규정한 것일 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한 쟁점토지까지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142 · 2020-10-06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은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제2항 (11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51 · 2023-02-23
①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대학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02 · 2022-11-29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0대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학력, 학위, 학칙, 설치․운영에 대한 것일 뿐, 이 것이 바로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제3항 (8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04 · 2025-11-05
주된 용도는 종교 목적이 아닌 대안학교의 용도(수익사업)로 보이나, 6층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 있으므로 실제 사용 현황 재조사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60 · 2025-05-15
쟁점건축물은 종교용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교 목적사업과는 구분되는 비인가학교인 쟁점대안학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9두32405 · 2019-05-10
원고는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비수익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신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교, ◆◆신학대학원, 박사원 등의 명칭으로 학원을 운영 중인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수익사업이다. 이 사건 건물은 대강당실, 강의실 6개, 도서실, 열람실, 원장실, 교무실, 원생실, 상담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원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적합하고, 규모가 작은 4층 성가대실(15.14㎡)을 제외하고는 예배당 등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인도 수강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사 1급, 심리상담사 2급 강의를 유상(48시간에 35만 원)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또는 원고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수준의 용역제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권해석 서울세무-124 · 2019-01-03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당 임대주택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인 모친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어서 2018.6.1. 현재 모친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3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감면 적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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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