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33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16건 중 5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2369 · 2025-12-29
과세표준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의 '20.6.25.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32 · 2025-11-25
①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조성 공사 중에 있어 처분청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②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③준주거지 용도로 ‘건폐율 60% 이하’ 등 상한선은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건축을 위한 허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58 · 2025-11-19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0.10.13.)의 다음 날인 2020.10.14. 쟁점학교용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학교용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98 · 2025-11-18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주차장을 제외한 도로,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유수지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고 817,03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점, 처분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지 않은 나머지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분양 중인 주차장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36 · 2025-09-08
①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 대장 상, 사실상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③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43 · 2025-09-01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ㅇㅇ동 ㅇㅇ 물류단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허가 의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26 · 2025-05-29
[질의 ①]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 ②]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편입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원 2024구합60923 · 2024-11-28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6. 1. 당시 서울 종로구 ○○○ 188-3 전 3,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22. 9. 1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19,736,060원을 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22. 11.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65,854,720원을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며 재산세 등 합계 18,967,043원,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61,627,682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각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에 따라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94 · 2024-09-10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94 · 2024-09-10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68 · 2024-06-25
해당 세목조서에 기재된 모든 토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이거나 공공시설용 토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도시ㆍ군계획시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2 · 2024-05-28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될 예정인 쟁점1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임.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에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2토지를 미집행된 공공시설 용지(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5394 · 2024-02-29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394 · 2024-02-29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738 · 2024-02-26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39 · 2024-02-08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된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407 · 2023-12-26
처분청은 2023.7.12. 청구인에게 202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2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07 · 2023-12-22
이 건 토지의 일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09 · 2023-12-22
이 건 토지의 일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9 · 2023-11-17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보호망으로 둘러쌓인 면적)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③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이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무상으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3 · 2023-10-31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97 · 2023-10-31
① 이 건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1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제1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동일한 처분인 이 건 제2재산세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 중 이 건 제2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5578, 2022.7.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21 · 2023-10-31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0 · 2023-10-31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1 · 2023-10-31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19 · 2023-10-25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90 · 2023-10-25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47 · 2023-10-25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60 · 2023-10-1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20 · 2023-10-11
청구법인의 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7.2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20.8.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71 · 2023-09-05
청구인과 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48 · 2023-07-12
① 쟁점①토지의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이고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이며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도시자역공원구역으로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가 감면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더라도 각 토지별로 보면 중복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없어 중복 감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846, 2023.4.14.,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는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보호망으로 둘러쌓인 면적)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이나 지방자치단체인 0000시가 무상으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34 · 2023-06-30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93 · 2023-06-30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36 · 2022-12-22
①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교육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교육청에 공문(2020.8.24.)을 보내면서 쟁점②토지의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③ 쟁점②토지는 사실상 청구법인 소유인 상태에서 교육청이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부7146 · 2022-12-01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지자체인 동래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92 · 2022-11-17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96 · 2022-11-17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95 · 2022-11-17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87 · 2022-11-17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86 · 2022-11-17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50 · 2022-09-29
쟁점토지는 1976.3.27. 도시계획시설인 도안공원으로 고시(건설부고시 제37-1호)된 후 2020.7.1. 도시‧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그 후부터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감면적용이 중단되었고, 도시공원의 임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거 연도보다 재산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33 · 2022-09-21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15 · 2022-09-20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1구단10333 · 2022-08-18
이 사건 학교용지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개발조성 후 기부채납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토지였던 사실,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학교용지가 포함된 일대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고시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고시된 이상 그 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사건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14 · 2022-07-19
처분청은 2020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종전 쟁점토지 중 일부(60%)가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장기 미집행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50%) 등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적용하였다가, 위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12.12.2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에 따라 장기 미집행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고 2021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해당연도의 토지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3호에 따라 그 세 부담 상한 계산시 직전연도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 등의 세 부담 상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중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지방세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시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에 있어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578 · 2022-07-07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09 · 2022-07-04
지특법상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장기간 동안 목적 용도대로 개발·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조심 2021지866, 2022.1.3., 같은 뜻임)인바, 이 건 토지는 1970.2.9.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2020.7.1.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그 후부터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08 · 2022-07-04
지특법상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장기간 동안 목적 용도대로 개발·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조심 2021지866, 2022.1.3., 같은 뜻임)인바, 이 건 토지는 1970.2.9.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2020.7.1.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그 후부터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12 · 2022-05-23
2021년분 재산세 부과세액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에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이 중단된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과거에 비해 18.8㎡ 증가된 점 및 1㎡당 개별공시지가가 약 16.9% 상승한 점 등으로 나타나고, 재산세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16두37867 · 2016-09-08
정부정책에 의해 종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은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법원 2014구합21517 · 2015-08-21
정부정책에 의해 종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은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제1항 (21건 중 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08 · 2025-05-01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 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들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79 · 2025-01-16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목변경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942, 2021.11.1.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06 · 2023-09-12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두 경우 모두를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60 · 2023-08-29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과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두 감면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30 · 2022-09-05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일괄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됨.
법원 2015누22806 · 2016-04-01
정부정책에 의해 종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은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제2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0 · 2022-10-06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87 · 2016-06-23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1가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미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미혼의 범위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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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