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79 · 2025-12-19
본문 [이유] 가. 청구인과 AAA 등 3명(이하 “AAA등”이라 한다)은 2022.11.7. 경기도 안양시 OOO 외 1필지 토지 1,8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494.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과 AAA등은 2024.4.18.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60 · 2025-12-16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4지0204, 2024.5.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59 · 2025-12-12
감면규정 취지(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쟁점부동산 취득 전 공공임대 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접수한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점, 또한, 추징 규정에서 1년 내 미착공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둔 점을 고려했을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조심 2024지204, 24.5.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91 · 2025-09-19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04 · 2025-09-09
청구법인과 같이 임대주택 신축 부지를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매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24지204, 2024.5.7.,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04 · 2025-08-18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47 · 2025-05-0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44 · 2024-12-30
이 건 주택 취득 후 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전 신청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33 · 2024-09-30
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축건물의 연면적 중 쟁점오피스텔의 연면적 비율인 72.81%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 위 규정은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2021.8.17., 2021.8.30.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매도 약정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위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까지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31 · 2024-06-21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에서 민간신축 임대약정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74 · 2024-05-30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848, 2023.8.24., 같은 뜻임).②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제8호 나목 4)에 따라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은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의 중과세 예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규정하는 중복 특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조심 2022지782, 2023.12.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74 · 2024-05-30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848, 2023.8.24., 같은 뜻임).②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제8호 나목 4)에 따라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은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의 중과세 예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규정하는 중복 특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조심 2022지782, 2023.12.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04 · 2024-05-07
공공주택사업자의 민간 신축임대 약정 사업의 일반적 진행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부지 등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에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