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44건 가운데 44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2항 (26건 중 2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39 · 2024-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는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면대상자를 고려할 때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은 같은 법 제31조의4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의 경우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2누11909 · 2023-02-10
지방세 감면은 관련 감면 규정에 정해진 세목에 한정되고 그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 제2항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규정과 공동주택 재산세 감면 규정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이 임대 목적 토지의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하여 해당 토지에 임대 목적 공동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054 · 2022-12-0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취지가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행위뿐 만 아니라 새로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그 공급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위의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87 · 2022-07-12
청구법인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위탁자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0구합15109 · 2022-06-2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B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C가 B의 주식 50.0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C가 소유한 주식을 국가가 소유한 주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B는 이 사건 제2규정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07 · 2022-06-14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위탁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조심 2020지3832, 2021.12.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12 · 2022-06-1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위탁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조심 2020지3832, 2021.12.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06 · 2022-06-1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위탁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조심 2020지3832, 2021.12.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71930 · 2022-04-21
해당 임대사업자인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사업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직접 사용을 해당 임대사업자인 이 사건 투자회사의 이 사건 토지 직접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59 · 2021-12-29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97 · 2021-12-27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9년 11월 경에서야 임대가 개시된 사실로 보아 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공동주택이 임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비록 이 건 위탁회사가 쟁점공동주택을 임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동주택이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32 · 2021-12-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건 위탁법인의 최대 주주인 이상, 이 건 위탁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도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7 · 2021-11-10
∘국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이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14 · 2021-06-24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소유한 지분이 국가의 소유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탁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조심 2019지2104, 2019.12.19.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위탁법인이 감면대상 부동산투자회사로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수탁받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을 건설 중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070 · 2021-06-01
① 쟁점투자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투자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112 · 2021-02-19
쟁점①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위탁자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117 · 2021-0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9구합79480 · 2020-09-18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18 · 2020-07-29
청구법인은 금융회사로서 임대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위탁투자회사는 그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해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712 · 2019-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등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건축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04 · 2019-12-19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에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출자한 경우 그 소유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88%, 대한민국(주택도시기금)의 수탁대리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80.1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소유한 지분이 국가의 소유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심리생략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50 · 2019-10-08
청구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7.11.9.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4.13.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한 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주에 주거용 건축물 외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공공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98 · 2019-08-21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으로 건축 중에 있는 토지 경우라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882 · 2019-06-07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아파트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619 · 2018-07-30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목적사업인 공동주택 임대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수탁자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자)와 자산관리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813 · 2018-05-25
은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질의내용>

(조 전체) (25건 중 15건)

법원 2024구합60817 · 2024-11-12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4 · 2023-06-2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19 · 2023-04-0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113 · 2022-11-18
이 건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대법원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31조의3 제1항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69166 · 2022-07-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63조 제5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일부 지방공사의 주식 소유자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한 주식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대상의 주식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법인격과 달리 볼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주식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법인격에 기초하여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관계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국가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86 · 2022-06-10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오피스텔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859, 2021.12.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52 · 2021-11-04
점부동산의 임대수요가 없다는 등의 사유가 1년 이내에 임대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초 감면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65 · 2021-11-04
∘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국가 등이 아닌 이 건 모회사가 출자지분의 50.01%를 보유하고 있는 이 건 위탁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이 적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078 · 2021-04-26
국가 등이 간접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까지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이 취급하여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뉴스테이허브가 출자지분의 55.78%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해당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381 · 2020-10-12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0지113, 2020.5.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감면비율(100분의 85)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932 · 2020-06-23
이 건 위탁법인은 이 건 토지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또는 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11115 · 2019-08-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열거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566 · 2019-07-24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아파트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65 · 2016-12-28
이 건 토지 중 60㎡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과 제34조의4 제1항을 비교하여 감면율이 더 높은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인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감면율이 더 높은 제34조의4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유권해석 세제과-5924 · 2016-04-25
○○○○○○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은 아니다.

제1항 (20건 중 1건)

법원 2022누13233 · 2023-07-21
①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취득세 감면요건이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국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에 다툼이 없는 등 실질과 형식이나 외관이 다르지도 않는 점, ② 도시주택기금이 이 사건 관계회사에 출자하고 이 사건 관계회사가 원고에 출자하였더라도 이 사건 관계회사 존재의 독자적인 경제적 실질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관계회사가 원고에 출자한 경우 이를 ‘국가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관계회사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을 국가가 소유한 주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제2항 제2호 (4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92 · 2024-05-22
청구법인과 같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2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만 해당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이 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 사용에 해당할 뿐 쟁점①․②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21지5830, 2023.2.6., 같은 뜻임)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음.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 제2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2 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830 · 2023-02-06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