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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건 가운데 1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821 · 2014-05-20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0분의 15의 재산세율이 타당하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