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5두35308 · 2026-03-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이나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50% 감면 대상임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82 · 2026-01-27
①건축허가를 받은 시점(23.12.20.)이 과세기준일(23.6.1.) 이후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건물들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③사권제한 토지 감면 취지는 공용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인바, 쟁점토지와 같이 입체적 결정에 따른 지상공간까지를 사권제한 대상으로 보기 곤란④공공하수도 면적(232.2㎡)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59 · 2025-12-02
①쟁점토지①은 정비기반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준공 시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됨②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쟁점토지②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쟁점토지①은 지형도면 고시에서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녹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대상임④쟁점토지①이 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58 · 2025-11-24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이미 국토계획법상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2 · 2025-11-18
①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토지조성·건축 공사가 일원화된 사업임에도 토지조성공사 후 착공 행위가 없는 점에서 문화재 매장물 철거 완료일을 주택의 철거·멸실의 기산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타당②지구단위계획에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용지)로 지정된 것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그 해당 지번이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재조사 필요③미집행 토지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 건 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17.4.26.)가 이루어져 사실상 사업이 진행된 토지인바,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지1346, 21.9.2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98 · 2025-11-18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주차장을 제외한 도로,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유수지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고 817,03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점, 처분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지 않은 나머지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분양 중인 주차장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61 · 2025-09-10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23 · 2025-09-10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서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676 · 2025-06-17
질의내용의 토지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의 범위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및 고시된 것이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이 아니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단71035 · 2024-12-06
법원 2023구단71011 · 2024-10-30
법원 2023누53487 · 2024-08-22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68 · 2024-06-25
해당 세목조서에 기재된 모든 토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이거나 공공시설용 토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도시ㆍ군계획시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2 · 2024-05-28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될 예정인 쟁점1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임.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에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2토지를 미집행된 공공시설 용지(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8 · 2024-02-06
학교시설과는 달리 학교 교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녹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녹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녹지는 쟁점캠퍼스 조성 당시 학교시설로 건축되지 아니하고 ‘녹지’ 상태로 존치하게 된 시설에 불과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토지가 아닌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임. 쟁점녹지는 위 (가)~(다)의 이유와 같이 면제 및 경감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3.2.28.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3누53395 · 2024-01-30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 각 표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07 · 2023-12-22
이 건 토지의 일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69 · 2023-12-2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유통·가공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09 · 2023-12-22
이 건 토지의 일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60 · 2023-10-1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2구합56757 · 2023-08-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과세기준일(2020. 6. 1.) 당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 2021구합60878 · 2023-07-07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법원 2021구합66678 · 2023-07-07
본문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96 · 2022-12-07
쟁점토지는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66, 2022.1.13.,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66 · 2022-01-13
∘ 쟁점토지는 항만시설용부지로 지정된 후 공유수면매립지로 준공된 상태인바,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쟁점토지는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001 · 2021-11-23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6.8.11.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1990년 항공사진에서도 도로가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점에서 처분청이 도로부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특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24 · 2021-11-09
①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보류지를 조성하여 2019.5.1. 처분청에 사용권한을 이관하였으나, 그 토지를 개발 완료하기 전까지는 소유하고 있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처분청이 관리·유지․하자보수와 관련한 비용을 조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사용에 대한 대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991호 · 2021-08-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원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일정부분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등이 경감 대상인 ‘사권제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749 · 2021-08-24
쟁점①토지의 경우 토지를 가로질러 하천이 있으며, 이러한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이미 처분청이 재산세를 비과세하였고, 하천부지가 아닌 답으로 사용되는 부지의 경우에 특별히 처분청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이미 재산세를 감면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단순히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이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2항 각호의 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809 · 2020-12-30
①쟁점토지는 주된 사용목적인 대지로서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까지 이미 준공 또는 시행(집행)을 마쳤다고 볼 수 있는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만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810 · 2020-12-30
①쟁점토지는 주된 사용목적인 대지로서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까지 이미 준공 또는 시행(집행)을 마쳤다고 볼 수 있는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만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158 · 2020-07-16
문언적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경감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그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930 · 2020-04-28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한 판단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바,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겠으나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기 전인 주식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환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8가합59396 · 2020-02-06
이 사건 감경조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일 것, 그 토지가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일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이러한 경감을 받기 위한 다른 부가적인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32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추후 집행이 완료되더라도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규정하는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는 지형도면의 고시 후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토지는 물론 집행이 이루어진 토지도 모두 포함됨이 분명하다. 이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는 감경조항이 규정하는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법원 2018다287287 · 2019-04-2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하는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법원 2018다287287 · 2019-04-2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하는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법원 2017구합70107 · 2019-01-10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유치원이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준일(2016. 6.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2004. 1. 29. 유아교육법이 생기기 전에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율하고 있었고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당시 법령은 유치원을 비영리사업자로 보고 있고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시행령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유아교육법」로 분리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속하며 따라서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법원 2017나2069688 · 2018-10-2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감경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007 · 2018-07-05
① 청구인은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 및 감면규정에 따라야 하는 점, 이 건 재산세는 2017.6.1.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그 당시 시행 중인 개정 법률에 따라야 하는 점, 개정법률에서는 미집행된 토지‘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쟁점토지는 이미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면서 매년 상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재산세와는 관련이 없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12 · 2018-06-04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의미는 공공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물론이고 공공시설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토지도 포함된다할 것임. 쟁점토지는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국토계획법 시행령 §31)인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면고시가 이루어진 점,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은 쟁점토지의 현황이 항만시설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항만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48 · 2018-05-16
청구인은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해 31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규정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거나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다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쟁점토지에는 이러한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85 · 2018-04-11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동 토지를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하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잉유에서 기 면제한 재산세 등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010 · 2018-02-2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폐율은 쟁점토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법원 2017구합51406 · 2017-11-10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가 경감되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소정의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함 2.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위 경감비율 50/100에 해당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 사건 처분 중 이사건 쟁점토지의 50/100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번 및 그 범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당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전부를 취소하기로 함.
법원 2017구합51406 · 2017-11-10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50/100가 경감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위 경감비율 50/100에 해당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법원 2016가합57549 · 2017-10-27
1.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의 면제 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감면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데에 그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만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3.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 중 감경하지 아니한 부분은 당연무효임.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05 · 2017-06-26
쟁점ⓛ토지는 공부상 제방이고 현황이 제방 또는 도로로 보이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하고, 쟁점②토지는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제2015-77호, 2015.6.1.)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다. 다만, 쟁점③토지는 공부상 제방이나 항공사진상 그 현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보이고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단서의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70 · 2017-04-20
①처분청이 산정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현황이 도로로 사용 중이며 1987.11.19.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794 · 2017-03-16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이에 기초한 과세방법, 공제ㆍ감면 및 비과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33 · 2017-01-17
쟁점토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건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점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농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63 · 2017-01-09
① 쟁점①토지 중 공공시설용 토지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도면고시가 완료된 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에 공항 등으로 결정 및 도면고시된 토지는 그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규정은 감면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감면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그 공사가 준공인가되거나 사용허가가 내려진 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40 · 2016-12-12
①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2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후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1필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공공시설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②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재산세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과세예고만 되었을 분 아직 과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04 · 2016-08-24
① 처분청이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당해 토지는 공공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취득 이후에 새로이 사권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처분청이 이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의 60%만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여 나머지 40%의 수익금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안분하여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50 · 2016-06-30
도로구역인 이 건 토지는「도로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고,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경부고속국도 등 25개 노선에 대한 도면고시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완료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182 · 2014-04-0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부설 전문요양센터, 수원보훈요양원, 수원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에는 해당하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독립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2항(구)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으로 보훈병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