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56건 가운데 56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43건 중 4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2 · 2025-11-18
①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토지조성·건축 공사가 일원화된 사업임에도 토지조성공사 후 착공 행위가 없는 점에서 문화재 매장물 철거 완료일을 주택의 철거·멸실의 기산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타당②지구단위계획에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용지)로 지정된 것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그 해당 지번이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재조사 필요③미집행 토지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 건 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17.4.26.)가 이루어져 사실상 사업이 진행된 토지인바,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지1346, 21.9.2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8 · 2025-11-06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56 · 2025-05-20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의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의제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806 · 2024-01-16
① 쟁점건축물은 개별 연구동(E1∼E8동)과는 별도의 건축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은 이를 회의실, 갤러리, 다목적홀, 컨벤션공간 및 VIP 의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각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쟁점면적 중 지상 4층의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융복합업무의 수행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므로 쟁점면적 중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 부분에 한정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면적 중 지상 4층의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융복합엄부 등의 수행을 위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법인들이 이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11 · 2023-06-28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은 1세당 1대에 한정하는 것으로, ◇◇◇(동생)가 사실상 동일세대원인 ○○○(언니)와 신규 자동차를 공동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감면받은 점, 장애인 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에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72 · 2022-10-06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20.7.21.)부터 1년 이내인 2021.6.8.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50 · 2022-06-27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화재 복구자금의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정은 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22 · 2022-06-22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감면 결정 통지 등을 통해 1년 이내 지분 이전 시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것으로 봄이 통상적인 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26 · 2022-06-20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자료(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조세면제증명서 등)를 제시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지특법 제29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②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25 · 2022-05-12
국가유공자의 지분을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96 · 2021-12-23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분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쟁점자동차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0지1406, 2021.4.27.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369 · 2021-09-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차량에 대한 추징은 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134 · 2021-08-24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 처분청이 사전에 납세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납세안내를 하였던 점에서 세대분가시 추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부득이 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병원진료를 한 기간은 손자와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다시 합가를 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병원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61 · 2021-06-22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망․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92 · 2021-04-21
ㅇㅇㅇ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ㅁㅁㅁ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의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여기에 처분청의 귀책이나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32 · 2020-11-30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는 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20.4.27.) 부터 1년 이내인 2020.4.29.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점,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수령을 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이는 위에서 설시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라기 보다는 청구인 아들 ㅇㅇㅇ의 경제적인 사유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28 · 2020-11-0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분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사유는 주거형평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2024, 2019.5.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644 · 2020-10-30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였으나 같은 날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실상 종전자동차를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체취득(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52 · 2020-08-06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수시로 아버지와 세대분가 및 세대합가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27 · 2020-05-20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사유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66 · 2020-04-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추징의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명의이전일까지는 1년 이내이고 해당 자동차는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령에 따른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864 · 2019-12-10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두5944 판결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864. · 2019-12-10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두5944 판결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68 · 2019-12-10
과세관청의 공무원이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상담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9.7.26.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진위가 여전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안내를 들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설명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납세의무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94 · 2019-11-28
청구인과 대표 소유자인 동생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2019.4.19. 주소지를 이전하여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취득세의 신고․납부시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추징사유가 안내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이를 확인하여 도장 날인하였으며, 처분청이 발송한 공문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법령을 알지 못한 사유는 위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851 · 2019-10-29
쟁점①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서 제출 이전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지방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여 본안 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됨.쟁점② 청구법이 2015.7.31.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국가소유의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쟁점③ 청구법인의 설립근거 법률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정하여진 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예산지원과 감독을 받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이 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수익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따는 주장 등은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7지565, 2017.8.9.)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④ 청구법인은 2016.8.16. 000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한 점, 임차인과 법률자문 변호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324 · 2019-10-25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65 · 2019-10-24
청구인은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를 대체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자동차세가 감면된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 2019.6.5.,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23 · 2019-06-27
고령에 사고가 많아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감면 결정 통지 등을 통해 1년 이내 지분 이전시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39 · 2019-05-29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령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아파트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제한하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부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은행(성남시 서현역 지점)에서 대부금을 받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법제처19-0005 · 2019-04-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42 · 2018-08-01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은 고의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24 · 2018-06-27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동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564 · 2018-05-15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5.7.24. 개정되면서 제29조 제3항에서 제1항 뿐만 아니라 제2항을 적용할 때에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을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상속취득일 현재 동 주택과 주택으로 보지 않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기존부속토지의 소수지분 소유자’에 해당되어 1가구 1주택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19 · 2017-11-2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32 · 2017-10-25
청구인과 ○○○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종전자동차를 60일 내에 말소ㆍ이전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649 · 2017-09-05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나라사랑대부를 받았으므로 그 대부금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생활자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는 나라사랑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650 · 2017-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4항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종전자동차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감사원 감심2015-191 · 2017-06-29
산업단지내 아파트를 신축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 신축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652 · 2016-11-22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바, 전세자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세대분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29 · 2016-10-19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대부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35 · 2016-03-25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잔금지급)한 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대부금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145 · 2015-12-09
청구인의 경우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소급하여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4항 (25건 중 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03 · 2022-12-29
청구인이 기존의 쟁점자동차①을 공동명의자인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한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②는 대체취득 자동차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49 · 2022-09-01
종전 서로 다른 등급의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등급에 따라 2019.6.30. 이전에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높은 종합합산 장애등급 4급을 판정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 ‘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386 · 2020-10-15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가는 청구인 본인의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합가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33 · 2019-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도 감면혜택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과도하게 확대 유추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09 · 2018-09-27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유권해석 서울세제-9568 · 2016-07-08
종전 감면차량을 소유한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다른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유지한 채 종전 차량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차량을 감면대상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다른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된다.

제1항 (8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63 · 2018-09-2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항 국제터미널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376 · 2016-08-31
국가유공자가 당초 A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부금을 신청한 후, 잔금 납부 전 분양권을 매각하고 새로이 B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B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수 없다.

제1항 제6호 (3건 중 3건)

법원 2021두55364 · 2025-12-04
이 사건 관련 취득세 감면 요건인 '임대목적물 등록' 여부는 등록증상의 기재 유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신청 당시 임대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을 특정하여 신청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 2021두55364 · 2025-12-04
법원 2019구합72366 · 2020-06-04

제2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26 · 2018-01-29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3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548 · 2019-05-01
처분청이 2018.10.22.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의 회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