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1두55364 · 2025-12-04
이 사건 관련 취득세 감면 요건인 '임대목적물 등록' 여부는 등록증상의 기재 유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신청 당시 임대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을 특정하여 신청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 2021두55364 · 2025-12-04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74 · 2025-06-19
청구법인은 ‘지방이전계획 사후관리’ 지침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설령 청구법인이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56 · 2025-05-20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의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의제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22 · 2022-12-29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17 · 2022-07-06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014 · 2021-11-23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18 · 2021-11-05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00광역시 00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00광역시 00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21 · 2021-11-05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00광역시 00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00광역시 00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73 · 2021-09-16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85 · 2021-09-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56 · 2021-09-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46 · 2021-09-08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388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67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69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71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72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73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29 · 2021-07-2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102 · 2021-07-22
①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301 · 2020-08-12
청구인은 2017.8.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7.9.8.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10.31. 처분청의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서 제시하고 2017.12.27.부터 2018.7.26.까지 약 7개월 간 14차례에 걸쳐서 입주자대표들과 주민협의를 하는 등 공사진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유예기간(1년) 이내인 2018.8.6. 착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굿프린팅)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법원 2019구합72366 · 2020-06-04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750 · 2020-02-13
① 이 건 심판청구 후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000000공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12.1.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그 후인 2015.4.8.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24 · 2019-09-05
쟁점①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수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영농과 관련하여 관련 물품을 구입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경수 구매실적만으로 쟁점토지를 전부 조경수 재배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목대로 전답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쟁점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토지의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토지를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는 거주자가 사업에 공여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13.12.30. 설립등기를 한 이후에 증자등기를 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구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22 · 2017-06-14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서에 취득목적을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 명백함에도 단지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취득목적만을 들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40.66%)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시설(34.29%) 및 임대용(25.05%)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경위 및 그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 직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를 전제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83 · 2014-11-03
청구인은 2012.6.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OO기술교육원’의 대표자(사용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OOO)로 변경한 후, 2013.2.1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354 · 2014-05-14
토지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부동산은 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을 산정하면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26 · 2014-03-19
취득한 부동산을 00서비스(주)에 임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숙박시설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00서비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과는 무관한 법인으로 일반 숙박업 내지는 고시원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숙박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993 · 2025-06-12
①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으나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50 · 2022-12-22
쟁점산업단지는 그 지정대상지역의 면적이 252,478㎡에 이르고, 사유지의 비율이 99.4%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토지 매수절차가 단기간에 완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085 · 2022-01-1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18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20 · 2021-08-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51 · 2020-07-10
청구인은 사업인정 변경고시일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기존의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는 그 시행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실효기간 중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80 · 2019-06-28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는 쟁점부동산을 물류창고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계열사 간의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대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에 해당한다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 2016구합56783 · 2017-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규정에 따른 세액 즉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정되고,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794 · 2017-03-16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이에 기초한 과세방법, 공제ㆍ감면 및 비과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 2013두15590 · 2014-04-2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수용에 따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2012구합4719 · 2013-01-10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수용에 따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6 · 2023-05-25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28 · 2020-06-02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들과 부동산 인도 여부 및 권리금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인도소송까지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적어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음 다만 쟁점부동산 중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장방문 당시 고유 업무(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부분을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28 · 2020-04-08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에 중대한 장애 사유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새마을금고도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동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은 한국은행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395 · 2019-01-07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징에 대한 안내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6두41873 · 2016-08-24
1년 이내에 감면대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에 미착공한 경우라면 지특법 제93조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80 · 2016-07-06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고, 제출된 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4구합20742 · 2015-07-24
고급오락장과 같이 사치성 재산이라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 후 1년 이내에 감면대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용도 변경공사에 미착공한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