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52 · 2025-07-18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00 · 2018-03-12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2017.8.24.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 2017두45414 · 2017-09-14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이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가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60 · 2017-07-25
자동차 부품(범퍼 등) 매입가와 부품대리점으로의 매출(공급)가액의 결정은 ○○○○○가 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물류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물품은 전혀 없이 오로지 ○○○○○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송 및 판매 또한 ○○○○○가 지정한 부품대리점이 유일하고 국내의 제3자 및 해외수출에 대한 실적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물류단지안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물류정책기본법」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524 · 2016-05-18
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물류터미널시설물을 직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물류용역을 체결하고 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159 · 2015-12-18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철재적재 등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철재도매업 및 고철가공제조업을 위한 창고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이는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26 · 2025-05-29
[질의 ①]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 ②]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편입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원 2018구합13013 · 2019-04-11
⓵ 피고의 본안적 항변: 이 사건 소 중 이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 ⓶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서관 건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